대전광역시 청년근로자 기숙사(대전청년하우스) 입주 안내
- 만 18~39세
대전 청년근로자의 주거안정 도모 및 지역사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청년근로자 기숙사 운영
- 지역
- 대전광역시
- 분야
- 생활안정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 형태
- 시설이용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문의
- 대전청년하우스 042-863-2030
신청·접수는 정부24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신청자격 : 청년근로자 및 중소기업 ❍ 청년근로자 :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제2조에 따른 청년으로서 대전광역시에 소재하는 사업장(본사, 지점 등 불문)에 근무하는 근로자* * 특수고용직 및 프래랜서(이하 “프리랜서”) 포함 * 외국인 근로자일 경우 외국인등록증 필수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대표 ? 입주자격 : 청년근로자 (18세 이상 ~ 39세 이하) ※ 선정된 중소기업의 경우, 소속 근로자 중 공정한 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입주자 선발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신청자격 : 청년근로자 및 중소기업 ❍ 청년근로자 :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제2조에 따른 청년으로서 대전광역시에 소재하는 사업장(본사, 지점 등 불문)에 근무하는 근로자* * 특수고용직 및 프래랜서(이하 “프리랜서”) 포함 * 외국인 근로자일 경우 외국인등록증 필수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대표 ? 신청기간 : 상시 (만실 시 입주대기) ? 입주자격 : 청년근로자 (18세 이상 ~ 39세 이하) ※ 선정된 중소기업의 경우, 소속 근로자 중 공정한 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입주자 선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입주자 모집 공고 시 신청(http://www.daejeonyouthhouse.co.kr) ※ 단, 공실이 없을 경우 모집하지 않을 수 있음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
- 입주자 모집 공고 확인 후 제출(http://www.daejeonyouthhouse.co.kr)
- 단, 공실이 없을 경우 모집하지 않을 수 있음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대전광역시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