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 보훈정책과상시·수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 지원
- 만 80세 이상
인천시 거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에게 매월 생활보조비와 의료비 등을 지원함
- 지역
- 인천광역시
- 분야
- 보호·돌봄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문의
- 인천광역시 보훈정책과 032-440-2973
신청·접수는 정부24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대일항쟁기 군수공장 강제동원 여성 근로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여성 근로자 ○ 지원내용 - 생활보조비 : 월 30만원(정액) - 의료비 : 월 20만원 이내(진료비 영수증 등 증빙서류 제출 시) - 장제비 : 100만원(사망 시 장제를 치르는 사람에게 1회 지급) ○ 지급방법 - 매월 대상자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방문 접수 신청(거주지 구청)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
-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 심의·결정통지서
- 입금통장 사본(본인 명의)
- 생활보조비 등 지급신청서
- 진료비 영수증 등
- 사망진단서 또는 말소자 등본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인천광역시 보훈정책과 032-440-2973
인천광역시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