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 지원 금액·내용
- 저소득층 가구 초·중·고등학생 대상 교육비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수시
- 상시신청
지원 지역 · 대구광역시 · 금액·지원 범위는 아래 전체 원문과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어요?
지역 · 대구광역시
- 고교학비
- 무상교육 제외학교(자사고 및 사립특목고)에 재학하는 저소득층* 학생
- 소득 기준 있음
추가 조건·제외 대상은 아래 상세 안내를 확인하세요.
신청 전 꼭 확인할 제외 조건
- - 무상교육 제외학교(자사고 및 사립특목고)에 재학하는 저소득층* 학생
- - 초,중,고교 재학 저소득층 등 학생(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미수강시 지원 제외)
- - PC : 초,중,고교에 재학하는 교육급여수급자(초1, 2, 고3 제외)
- ○ 고교학비(무상교육 제외학교)
무엇을 준비하면 돼요?
신청처에서 필요 서류를 확인하세요.
신청처 · 복지로 · 온라인 신청 · 방문 신청
신청 전 문의 · 교육복지과 053-231-0753
원문의 일부를 요약했어요. 금액·지원 범위와 접수 여부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내 신청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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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수집일 2026-11-05. 원본 등록처의 수정일 2026-10-26. 등록처 공식 안내 확인
조건·준비서류 전체 원문
저소득층 가구 초·중·고등학생 대상 교육비 지원
- 지역
- 대구광역시
- 분야
- 보육·교육
- 신청 상태
- 상시·수시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방문 신청
- 문의
- 교육복지과 053-231-0753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고교학비 - 무상교육 제외학교(자사고 및 사립특목고)에 재학하는 저소득층* 학생 * 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중위소득 60%이하 등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초,중,고교 재학 저소득층 등 학생(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미수강시 지원 제외) · 1순위 지원 : 법정저소득층 · 2순위 지원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이하, 보훈대상 자녀, 북한이탈주민자녀, 특수교육대상자, 난민인정자 또는 그 자녀, 소년소녀가장, 복지시설수용 학생, 난치병학생 · 3순위 지원 : 학교장 추천(1,2순위의 선정기준을 미충족하지만, 실제 가정형편이 어려운 경우, 학생복지심사위원회위 심의를 거쳐 선정) ○ 교육정보화 지원 - PC : 초,중,고교에 재학하는 교육급여수급자(초1, 2, 고3 제외) - 인터넷(유해차단비 포함) : 초,중,고교에 재학하는 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정의 학생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고교학비(무상교육 제외학교)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수강에 사용가능한 일정 금액 지원(일반학생 연60만원, 특수학생 연96만원 이내) ○ 교육정보화 지원 - PC : 학생별 컴퓨터 1대 - 인터넷(유해차단비 포함) : 가구별 1회선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 교육비 원클릭(oneclick.neis.go.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접방문 ○ 개인 신청불필요 - 학교 신청: 교육정보화 지원에 한함
온라인 신청: 복지로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안내는 확인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