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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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 주민복지과상시·수시

보훈명예수당 지원

지원 금액·내용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보훈명예수당 지원
신청 기간 · 상시·수시
상시신청

지원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 금액·지원 범위는 아래 전체 원문과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어요?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추가 조건·제외 대상은 아래 상세 안내를 확인하세요.

무엇을 준비하면 돼요?

준비물 일부를 요약했어요. 본인 상황에 필요한 전체 서류는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신청처 · 공식 안내에서 확인 · 방문 신청

신청 전 문의 · 담양군 주민복지과 061-380-3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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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는 각 기관의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위 안내 보기는 접수 완료가 아닙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목록 수집일 2026-11-05. 원본 등록처의 수정일 2026-09-10. 등록처 공식 안내 확인

조건·준비서류 전체 원문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보훈명예수당 지원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신청 상태
상시·수시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 형태
현금
신청 방법
방문 신청
문의
담양군 주민복지과 061-380-3304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담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지급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급 기준일 현재 담양군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인 사람 ※ 담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지급대상)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중 같은 법에 따른 보상금을 받는 유족인 배우자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유족 중 보훈급여금을 받지 않는 자 (단 유족은 배우자에 한한다) 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 6.「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동법 제4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보훈보상대상자(다만, 유족은 배우자에 한한다)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041호(2011.9.15.)로 개정되기 전의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자(다만, 유족은 배우자에 한한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보훈명예수당 월10만원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

  • O 신청인 제출서류
  • 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
  • 통장사본
  • 국가유공자 확인원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담양군 주민복지과 061-380-3304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안내는 확인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