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수수료 면제
- 만 19~40세
- 소득 기준 있음
기초생활수급자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수수료 면제
- 지역
- 전국
- 분야
- 보육·교육
- 신청 기한
- 분기별 접수기간 별도 공지(학점은행제 홈페이지-공지사항 참고)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문의
- 학점은행제 콜센터 1600-0400
신청·접수는 cb.or.kr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기초생활수급자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수수료 면제 1. 면제 대상: 기초수급자에 해당하는 본인 2. 면제 내용 가. 학습자등록 수수료(4,000원) 면제 나. 학점인정신청 시 1학점당 1,000원의 신청 수수료 면제 3. 제출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한 조회 또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수급자증명서 등 증빙자료 제출 4. 주의 사항 가. 온라인으로 조회 실시 나. 기초생활수급자 확인 및 수수료 감면 방법은 ①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수급자 정보가 확인되는 경우 수수료 면제, ② 행정정보공동이용망 조회가 불가한 경우 학습자가 수수료 결제 후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등 증빙을 제출하여 환불 요청 ※평가인정학습과정, 시간제 강의 등 학습비(강의료)에 대한 내용이 아님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지원센터(6층) 및 각 시,도 교육청 - 신청은 접수기간 내에만 가능(접수기간 별도 공지) ○ 온라인 신청: 학점은행제 홈페이지(www.cb.or.kr) 신청 후 증빙서류 우편 제출 - 신청은 접수기간 내에만 가능(접수기간 별도 공지)
온라인 신청: cb.or.kr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
- ①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정보 인증
- ② (행정정보공동이용망 조회가 불가한 경우)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받은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제출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분기별 접수기간 별도 공지(학점은행제 홈페이지-공지사항 참고)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전국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