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 청년농업인 주거비(월세) 지원
- 만 19~39세
연천군에 주소를 두고 귀농한 청년농업인으로 월임차료 최대 20씩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함
- 지역
- 경기도 연천군
- 분야
- 생활안정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문의
- 농업개발과 031-839-4243
신청·접수는 정부24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다음의 신청 조건을 모두 충족 시 신청 ○ 19세 이상 39세 이하 2026년 기준 연령: 1986년~2006년생의 청년농업인으로 연천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임차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라 관내에 농지를 두고 농업경영정보를 ‘경영주’로 등록한 “독립경영체”로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자 ○ 무주택 청년으로 별도의 독립세대(세대주)를 구성한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사 업 명: 연천군 귀농 청년농업인 주거비 지원사업 ○ 신청기간: 2026. 1월 ~ 12월(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 19세 이상 39세 이하 2026년 기준 연령: 1986년~2006년생의 청년농업인으로 연천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임차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라 관내에 농지를 두고 농업경영정보를 ‘경영주’로 등록한 “독립경영체”로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자 - 무주택 청년으로 별도의 독립세대(세대주)를 구성한 자 ○ 지원기준: 월세 임차료 최대 20만원/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신청기간: 2026. 1월 ~ 12월(연중 수시) ○ 접수장소: 연천군농업기술센터 농업개발과 인력육성팀 ○ 접수방법: 서류구비하여 접수처 방문 접수 ○ 신청문의: 농업개발과 인력육성팀 ☎ 031) 839-4243 ○ 제출서류(공적자료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자료만 인정함)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
-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별지 제2호 서식)
- 서약서(별지 제3호 서식)
- 주택(월세) 임대차계약서(법상 거래 계약만 인정)
- 신청인의 통장 사본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건축물대장(임차주택)
-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사항 포함)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본인 및 배우자
- (미혼자는 본인만 해당)
- 전국기준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또는 미과세증명서)
- 사업자등록사실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 건강·장기요양보험 자격득실확인서(전체이력 포함)
-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 (2025년, 2026년 모두)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경기도 연천군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