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 안정정착 지원
- 만 64세 이하
귀농귀촌 관련 교육 및 견학비, 행사참가비, 임차료 등 지원
- 지역
- 경상남도
- 분야
- 생활안정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문의
- 경상남도 055-211-6243 · 창원시 055-225-5432 · 진주시 055-749-6137 · 사천시 055-831-3771 · 김해시 055-350-4056 · 밀양시 055-359-7117 · 거제시 055-639-6384 · 양산시 055-392-5303 · 의령군 055-570-4223 · 함안군 055-580-4423 · 창녕군 055-530-7593 · 고성군 055-670-4134 · 남해군 055-860-8839 · 하동군 055-880-2849 · 산청군 055-970-7853 · 함양군 055-960-4193 · 거창군 055-940-8162 · 합천군 055-930-3944
신청·접수는 정부24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바로 직전에 1년 이상 연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주목적으로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자 중 65세 이하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로 농업 종사가 객관적으로 증빙되는 자 - 다만,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5년의 범위 내에서 다른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경우는 이주 전 지역의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음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농가 70세대, 세대당 1,500천원 ○ 지원조건 : 도비 20%, 시군비 80% - 사업별 초과 소요비용은 자부담으로 충당 - 최근 3년간 지원실적이 있는 농가 지원 제외 지원 대상사업 ○ 귀농교육, 농업분야교육 수강료, 컨설팅비용, 농업분야 선진지 견학비, 각종 국내외 행사(축제, 박람회) 참가비, 농업관련 자격증 취득, (중)장비·농기계 임차료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사업신청자) 사업신청서 등을 읍․면장에게 제출 - 신청장소 : 신청자의 거주지 시․군(읍․면사무소) - 신청기간 : '26년 1~6월(시군 자율적으로 조정) - 제출서류 : 귀농인 안정 정착지원 사업신청 및 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 기타 서류심사에 필요한 자료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
- 귀농인 안정 정착지원 사업신청 및 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 기타 서류심사에 필요한 자료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경상남도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