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함양군 · 인구정책과상시·수시
귀농인 농지임대료 지원
- 만 65세 이하
귀농인에게 농지 임차료의 80% 지원
- 지역
- 경상남도 함양군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문의
- 인구정책과 055-960-4190
신청·접수는 정부24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귀농 5년이내, 만65세 이하 영농을 전업으로 하는 자(세대주)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농어촌 공사를 통해 임대차 계약 체결된 농지 임차료의 80%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함양군청 인구정책과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
- 농어촌공사 임대계약 사본, 1년 임대료 약정서 사본 각1부.
-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1부.
- 주민등록등본, 초본(주소이력 포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귀농교육수료증 각 1부.
- 통장사본 1부. 임대료 납입확인증 각 필지별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인구정책과 055-960-4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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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