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 인구정책실마감
귀농어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 만 65세 이하
귀농어귀촌인에게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 분야
- 생활안정
- 신청 기한
- 2026.01.15~2026.01.29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문의
- 인구정책실 귀농귀촌팀 061-540-3842
신청·접수는 정부24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다음의 자격과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만 65세 이하 귀농어귀촌인 자격을 갖춘 세대주 ○ 본인(배우자 포함) 주택소유 또는 2년 이상 임대차 계약(무상임대차 및 직계가족 간 임대차 불인정)을 체결한 자 ○ 농어촌 전입일 기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날로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어촌으로 이주 ○ 농어촌지역 이주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어촌 외의 지역(읍면이 아닌 동지역)에서 거주한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주택내부 리모델링, 화장실, 지붕개보수 공사 등 귀농어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귀농어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팀에 방문접수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포함) 1부.
- 건축물대장 1부.
- 건축물등기부등본 1부.
- 부동산 임대계약서(임차시) 1부.
-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수리 견적서 1부.
- 농업경영체등록증(귀농인일 경우 필수), 어업인증빙서류(귀어인일 경우 필수) 1부.
- 기타 증빙서류(선택사항)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직접 떼 오지 않아도 됩니다: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각 1부(주소이력 포함).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2026.01.15~2026.01.29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인구정책실 귀농귀촌팀 061-540-3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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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