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 특수교육정책과상시·수시
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부설학교 특수학급 지원
- 만 6~20세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통학비 및 치료지원비 지원 등 교수학습 활동 지원
- 지역
- 전국
- 분야
- 보육·교육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지원 형태
- 기타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국립특수학교, 국립대학부설유치원 및 학교
- 문의
-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044-203-6569
신청·접수는 정부24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국립특수학교, 국립대학부설유치원 및 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나요? 선정 기준
시도교육청 교육감(장)에 의해 선정된 학생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통학비 및 치료지원비 지원 등 교수학습 활동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유치원 및 학교별 신청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
- 관련 증명 서류 등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접수 기관: 국립특수학교, 국립대학부설유치원 및 학교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044-203-6569전국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