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 아동청소년과상시·수시
국내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
- 만 18~44세
입양부모에게 입양축하금 지원
- 지역
- 서울특별시 금천구
- 분야
- 보호·돌봄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문의
- 아동청소년과 02-2627-2252
신청·접수는 정부24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입양특례법상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한 국내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 ○ 장애등록 및 선천적 요인의 장애, 질환이 있는 입양아동 ○ 입양일 기준 6개월 이상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고 있는 입양 부모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입양부모에게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현금지원 ○ 일반아동 100만원/장애아동 200만원(구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입양 신고 후 90일 이내 금천구청(아동청소년과)에 방문신청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
-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서 1부(별지 1호 서식)
- 입양사실확인서(입양기관 발급)
- 예금통장 사본 1부
-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한정함)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아동청소년과 02-2627-2252
서울특별시 금천구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