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 정책총괄과상시·수시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 감면
- 만 19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지역주민 등에게 국가지정문화유산 등의 관람료를 감면하는 서비스를 제공
- 지역
- 전국
- 분야
- 문화·환경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지원 형태
- 문화/여가지원||현금(감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국가유산청, 지방자치단체
- 문의
- 국가유산청 정책총괄과 042-481-4776
신청·접수는 정부24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을 공개하는 경우 문화유산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관람료를 감면 -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 해당 국가유산이 소재하는 시, 군, 구(자치구)의 주민 * 해당 신분증 지참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나요? 선정 기준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국가지정 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중 관람료를 징수하는 국가유산에 대해 관람료를 감면받을 수 있음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 지역주민 등 * 해당 신분증 지참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국가유산 관리기관 현장 매표소에서 관련 신분증 등 증빙서류 제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
- 신분증 및 관계서류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접수 기관: 국가유산청, 지방자치단체
국가유산청 정책총괄과 042-481-4776전국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