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 기업훈련지원과기한 확인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
중소기업과 협약을 체결한 기업 대상으로 훈련시설 및 장비구매비 지원 (연 20억원 한도)
- 지역
- 전국
- 분야
- 고용·창업
- 신청 기한
- 한국산업인력공단 문의
- 지원 형태
- 서비스(일자리)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접수 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 문의
- 한국산업인력공단 052-714-8259
신청·접수는 정부24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중소기업 등과 협약을 체결한 기업, 사업주단체 등 공동훈련센터로 선정된 기관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나요? 선정 기준
○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운영규정 제4조에 따른 기업, 사업주단체 등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훈련시설·장비구매비 등 연간 20억원 한도에서 지원 - 훈련시설·장비구매비 15억원 한도(20% 대응투자 필요) - 일반운영비 4억원 한도(인건비의 경우 20% 대응투자 필요) - 프로그램개발비 1억원 한도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문의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양식(A권, B권, 지원금 신청내역) 각 1부
- 작성가이드 및 양식은 공고문 내 첨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한국산업인력공단 문의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접수 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052-714-8259전국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