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구리시 · 복지정책과상시·수시
국가유공자 지원(보훈 수당 등)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명예수당, 사망위로금(유족제외) 등 지원
- 지역
- 경기도 구리시
- 분야
- 생활안정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문의
- 복지정책과 031-550-2219
신청·접수는 정부24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구리시 거주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보훈명예수당 : 구리시 거주 국가유공자 중 신청자에게 월 40만원, 매월 20일 지급 ○ 사망위로금 : 구리시 거주 국가유공자 본인 사망 시 50만원 ○ 독립유공자 유족 위문 : 구리시 거주 독립유공자 유족 중 신청자에게 3.1절, 광복절 연 2회 각 20만원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중 신청자에게 월 15만원, 매월 20일 지급 ○ 6.25전쟁 참전영웅수당 : 구리시 거주 6.25참전유공자에게 월 10만원, 매월 20일 지급 ○ 보훈단체 위문 : 구리시 거주 국가유공자(유족) 중 신청자에게 설, 추석 명절 각 10만원(명절위문금) ○ 참전유공자 특별위로금 : 구리시 거주 6.25 및 월남참전 유공자 중 신청자에게 연 1회(6월, 7월) 80세 이상 25만원 / 80세 미만 2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
- [보훈명예수당]
- 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서 1부
- 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증서, 국가유공자 확인원, 국가유공자 유족증, 보훈보상대상자증 중 1부
- 신청자 명의 수급 계좌통장 사본 1부
-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신청서 1부
- 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증서, 국가유공자 확인원 중 1부
- 신청인 신분증 1부
- 신청자 명의 수급 계좌통장 사본 1부
- 혼인관계증명서 1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복지정책과 031-550-2219
경기도 구리시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