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 복지정책과상시·수시
국가유공자 생활보조보훈수당 및 서비스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생활보조보훈수당 및 의료비, 묘지관리비 등 서비스 지원
- 지역
- 경기도
- 분야
- 생활안정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지원 형태
- 기타||현금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문의
- 경기도 복지정책과 031-8008-4303 · 경기도 복지정책과 031-8008-3363 · 경기도 복지정책과 031-8008-3364
신청·접수는 정부24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생활보조보훈수당 및 서비스(의료비, 묘지관리비) 지원 - 생활보조보훈수당 :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이하) 이하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매월10만원씩 지급 -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 독립유공자 및 수권자유족 및 그 배우자 - 독립유공자 묘지관리비 지원 : 보훈처에 등록된 경기도내 독립유공자 묘지에 대해 벌초비 20만원, 안내판 설치비 100만원(시군에서 설치)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경기도 복지정책과 031-8008-4303경기도 복지정책과 031-8008-3363경기도 복지정책과 031-8008-3364
경기도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