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로구 · 아동청소년과상시·수시
입양축하금 지급(장애아동)
- 만 18~55세
장애아동 입양자에게 입양 시 축하금 지급
- 지역
- 서울특별시 구로구
- 분야
- 보호·돌봄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문의
- 아동청소년과 02-860-2123
신청·접수는 정부24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입양신고일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양부모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장애아동입양 시 1명당 200만원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 기타 : 입양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필요 서류 제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
- 입양축하금 신청서 1부
- 입양기관에서 발급한 입양사실확인서 1부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1부
-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 신청인 명의 예금통장 사본 1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아동청소년과 02-860-2123
서울특별시 구로구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