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형모기지 융자
대출·융자
빌린 원금과 약정에 따른 이자를 갚아야 하는 대출이에요. 안내된 한도는 개인에게 확정된 승인액이 아니에요.
정부24 원문 안내 · 공고연도는 원문 확인 · 원문 수집일 2026-11-04
아래 신청 기간만으로 현재 모집 중이라고 판단하지 마세요. 예산 소진·추가 모집 여부는 공식 창구에서 확인하세요.
- 금액·한도 안내
- 생애최초,5년이상 무주택세대주에게 수익공유형, 손익공유형에 따라 차등지원
- 신청 기간 · 확인 필요
-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 지역 · 전국 · 금액·지원 범위는 아래 전체 원문과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누가 신청할 수 있어요?
지역 · 전국
- 대출대상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생애최초 또는 5년이상 무주택세대주로 부부합산연소득 6천만원이하(생애최초 7천만원 이하)
추가 조건·제외 대상은 아래 상세 안내를 확인하세요.
무엇을 준비하면 돼요?
- 가. 공통필수서류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
- 재산세 과세(미과세) 증명원
준비물 일부를 요약했어요. 본인 상황에 필요한 전체 서류는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신청처 ·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 방문 신청
신청 전 문의 · 국토교통부 1599-0001 ·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 우리은행 1599-0800 · 국민은행 1599-1771 · 신한은행 1599-8000
원문의 일부를 요약했어요. 금액·지원 범위와 접수 여부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내 신청 준비
필요한 서류를 체크하고 다음에 이어서 준비하세요.
서류 0/21개 확보
나머지 서류 18개 보기
직접 남기는 기록이며, 기관의 실제 접수·심사·승인 상태를 확인한 결과는 아니에요. 변경 후 저장해 주세요.
신청·접수는 각 기관의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위 안내 보기는 접수 완료가 아닙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목록 수집일 2026-11-05. 원본 등록처의 수정일 2026-05-08. 등록처 공식 안내 확인
조건·준비서류 전체 원문
생애최초,5년이상 무주택세대주에게 수익공유형, 손익공유형에 따라 차등지원
- 지역
- 전국
- 분야
- 주거·자립
- 신청 상태
- 확인 필요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 형태
- 현금(융자)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접수 기관
-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대출대상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생애최초 또는 5년이상 무주택세대주로 부부합산연소득 6천만원이하(생애최초 7천만원 이하)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나요? 선정 기준
○ 부부합산연소득 6천만원이하(생애최초 7천만원 이하)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대상주택 - 수도권, 지방광역시, 세종시, 인구50만이상 중도시 전용면적85㎡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인 공동주택 ○ 지원한도 - 수익공유형 : 주택가격의 최대 70%(2억원 한도) - 손익공유형 : 주택가격의 최대 40%(2억원 한도) ○ 금리 - 수익공유형 : 1.8% 고정금리 - 손익공유형 : 최초5년간 1.3%, 이후 연 2.3% 고정금리 ○ 대출기간 - 수익공유형 : 20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손익공유형 : 20년 만기일시 상환 ○ 처분이익 상환 - 주택매각, 대출만기시 매각손익에 대해 공유(단, 5년내 매각시 조기상환수수료 부과)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방문 신청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
- 가. 공통필수서류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
- 재산세 과세(미과세) 증명원
- 소득입증서류(본인 및 배우자)
- 근로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월급여명세표
- 사업소득자 : 소득금액증명원(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말정산용)
- 무소득자 :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세무서발행)
- 재직관련서류(본인 및 배우자)
- 근로소득자 : 사업자등록증명원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또는 직장건강보험증 (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
- 사업소득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사업소득자 : 경력증명서 또는 위촉증명서등
- 무소득자 : 건강보험증(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
- 매수 예정 아파트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 등기부등본)
- 본인확인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등)
- 나. 기타서류
- 신혼가구인(혼인일로부터 7년이내)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결혼예정인 경우 예식장계약서(또는 청첩장)
- 장애인가구인 경우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인 경우 국가유공자확인원(보훈처발급)
- 대출신청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중 해당자
- 다문화가구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귀화자인 경우)
- 매매계약서 원본(심사승인 후 대출약정 시에 제출, 대출 심사단계 제출대상 아님)
- 부채증명서 또는 금융거래확인서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안내는 확인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