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왕시 · 지역경제위생과기한 확인
골목상권 및 소상공인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골목상권 공동체 지원
- 지역
- 경기도 의왕시
- 분야
- 생활안정
- 신청 기한
- 사업공고 시 안내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문의
- 의왕시청 지역경제위생과 031-345-2352
신청·접수는 정부24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의왕시 관내 소상공인 또는 2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 지원대상: 의왕시 관내 소상공인 - 지원내용: 안전관리, 점포환경개선, 홍보(광고), 위생관리, POS경비 등 지원 ○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사업 - 지원대상: 의왕시 관내 골목상권 기반 2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 - 지원내용: 맞춤지원 컨설팅, 공동마케팅, 시설환경 개선사업 등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또는 우편신청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
- 필수서류: 지원신청서, 추진계획서,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지방세 납세증명서, 매출액확인서류(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등), 제작견적서, 제작(외주)업체 사업자등록증
- 해당 시 제출서류: 옥외광고업등록증, 정보통신공사등록증, 우대조건 확인서류 등
- 자세한 내용은 사업공고 시 공고내용 참조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사업공고 시 안내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의왕시청 지역경제위생과 031-345-2352
경기도 의왕시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