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고성군 · 건축개발과기한 확인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 만 18~44세
고성군에 거주할 목적으로 금융권에서 주거자금 대출을 받은 신혼부부에게 대출이자 지원
- 지역
- 경상남도 고성군
- 분야
- 주거·자립
- 신청 기한
- 2026.5.1. ~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문의
- 고성군청 건축개발과 055-670-2196
신청·접수는 정부24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고성군에 거주 목적으로 금융권에서 주거자금을 대출 받은 신혼부부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주거자금 대출잔액의 3.0% 이내에서 최대 300만원(12개월) -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 최초 선정 시점부터 최대 5년 이내 지원 (매년 동 지원자격 유지, 매년 재신청 필수)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고성군청 건축개발과 방문 신청(부부 중 1인)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
- 0 신청인 제출서류 ( 부부 중 1인 방문신청)
-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신청서 :신청자
- 신혼부부 서약서 및 개인정보 제공 이용 동의서 각 1부 :신청자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신청자
- (주택 소유) 재산세 과세증명서(전국 주택분대상) 1부 : 신청자 및 배우자
- (무주택) 미과세증명서(전국 주택분대상) 1부 : 신청자 및 배우자
- (소득이 있는 경우) 국세청 소득금액 증명원 1부 : 신청자 및 배우자
-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1부 : 신청자 및 배우자
- (전세자금)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등 1부 : 계약자
- (주택구입자금) 부동산 등기부 등본 1부 : 소유자
- 금융권 발행 주거자금 대출 확인서류 1부 : 대출명의자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 신청자 및 배우자
- 통장사본 및 신분증 각 1부 : 신청자
- 초본(이력 포함) 각 1부: 신청자 및 배우자
- 등본 1부 : 신청자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2026.5.1. ~예산 소진시까지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고성군청 건축개발과 055-670-2196
경상남도 고성군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