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 고령사회인력정책과기한 확인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우선지원대상기업 등에게 정년도래자 1인당 분기 90만원씩 3년간 장려금 지원
- 지역
- 전국
- 분야
- 고용·창업
- 신청 기한
- 분기별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고용센터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신청·접수는 고용24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및 사회적기업 * 60세이상 피보험자 수가 30%초과 기업 제외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나요? 선정 기준
○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제도(정년연장, 폐지, 재고용) 도입 후 정년도래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정년도래자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계속고용 근로자 1인당 분기 90만원씩 3년간 지원(비수도권 사업주의 경우, '26.1분기 지원대상부터 근로자 1인당 분기 120만원씩 3년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신청 방식: 방문, 온라인, 전화, 이메일
온라인 신청: 고용24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
- 계속고용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 계속고용된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및 임금지급 증명서류
- 정년 운영 및 계속고용제도 도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분기별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접수 기관: 고용센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전국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