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 청년농육성정책팀기한 확인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
- 만 19~39세
영농경력 3년이하의 만40세미만 청년농업인에게 농지등에 시설 제공
- 지역
- 전국
- 분야
- 보육·교육
- 신청 기한
- 각 지자체에 문의
- 지원 형태
- 기타||기타(교육)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문의
- 시군구청 또는 농업기술센터
신청·접수는 정부24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시설 임대인 : 농지를 보유한 지방자치단체 ○ 시설 임차인 : 만 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 이하의 청년농업인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나요? 선정 기준
○ 시설 임대인 : 농지를 보유한 지방자치단체를 공모하여 사업 추진계획 및 현장조사보고서 검토를 통해 평가하여 선정 ○ 시설 임차인 : 지방자치단체 장이 본인 명의의 시설이 없는 청년농업의 영농창업계획서를 평가하여 대상자로 확정한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보유하고 있는 농지 및 한국농어촌공사 비축 농지 등에 시설을 신축(개보수)하여 청년농업인에게 임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신청방식 : 방문, 우편, 전화, FAX, 이메일 등 각 지자체에 문의 - 신청절차 : 신청접수 -> 대상자 확정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
- 경영실습임대농장 임대신청서 및 영농계획서
- <신청서 첨부 서류>
- 영농(창농) 계획서
- 병역관련 증명서(병적증명서, 복무확인서, 산업기능요원 편입 확인서 등)
- 사업자 등록증
- 본인 명의 거래 증명자료(출하 또는 매입증명서, 경영장부 등) 사본
- 영농활동 중단 증명서류(재학증명서, 병역증명서, 입원확인서 등)
- 농업법인 대표의 경우 농업법인의 등기부 등본
- 금융기관 신용조사서
- 농산업분야 실무 경험이 있는 경우 증명서(재직증명서 등)
- 농업계 학교(대학원 포함) 졸업한 경우 졸업증명서, 그 외 최근 3년 농업교육 이수증 사본
- 수상실적이 있는 경우 상장 사본
- 농업관련 자격증 및 영농계획 이행에 관련된 농업분야 이외 자격증 사본
- 그 외에 자격조건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각 지자체에 문의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접수 기관: 시·군·구청
시군구청 또는 농업기술센터전국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