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 서비스 관리부서기한 확인
경기도 전통시장 특화상품 지원
- 만 19세 이상
상권 자립 유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화상품 개발, 홍보 등 지원
- 지역
- 경기도
- 분야
- 생활안정
- 신청 기한
- 매년신청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문의
- 시장상권팀 031-5181-7213
신청·접수는 정부24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ㅇ 상권 대표 특화상품 개발을 희망하거나, 기존 특화상품의 리뉴얼을 희망하는 전통시장,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 ㅇ 지역 전통시장을 대표할 수 있는 상품의 개발을 희망하거나, 기존 특화상품의 리뉴얼을 희망하는 상권지원기구(또는 시·군)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ㅇ (신규개발) 로컬브랜드 등을 활용한 특화상품 개발 지원 ㅇ (상품활성화) 기존 특화상품의 상품성 향상 방안 지원 ㅇ (판로구축) 특화상품의 판매환경 구축, 온·오프라인 판로개척 지원 ㅇ (사업홍보) 특화상품 시제품 생산 및 품평회 이벤트 개최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상권지원기구(또는 상인회)에서 관할 시·군 전통시장담당 부서로 접수 ※ 시·군은 경상원으로 사업 신청 공문 발송 □ 신청절차 : 상권지원기구(상인회) ⇨ 시·군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
- 사업 지원신청서(신청서식 제1호)
- 사업계획서(신청서식 제2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신청서식 제3호)
- 시·군 검토 의견서(신청서식 제4호)
- 사업 동의자 명부(신청서식 제5호)
- 상권지원기구 운영계획(신청서식 제6호)
-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 입증서류(상인회 등록증, 고유번호증, 기타 전통시장 입증 서류 등)
- 기존 특화상품 관련 등록사항 증빙자료(해당 시)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매년신청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시장상권팀 031-5181-7213
경기도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