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 주민복지과상시·수시
결혼이민자 국적취득 비용(수수료) 지원
- 만 18세 이상
귀화허가 신청 수수료 30만원 지원(평생 1회)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 분야
- 주거·자립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문의
- 주민복지과 061-360-8242
신청·접수는 정부24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곡성군에 주소를 둔 결혼이민자로 그 배우자가 6개월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계속 두면서 2016. 6. 1. 이후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곡성군에 주소를 둔 결혼이민자가 국적취득 시 귀화허가 신청 수수료 1인당 30만원 최초 1회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결혼이민자 또는 배우자가 신분증 및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주소지 해당 읍면사무소 복지팀에 방문 신청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
- ❍ 신청인 제출 서류
- 국적취득비용 지원 신청서 1부(읍면 구비)
- 귀화허가 통지서 또는 국적취득사실 증명서 1부
- 결혼이민자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주소이력 포함) 1부
- 결혼이민자 통장사본 1부(배우자 또는 가족명의 계좌로 입금시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주민복지과 061-360-824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