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 청소년과상시·수시
입양축하금 지원
- 만 18~44세
입양한 가정에 일정 금액의 축하금 지원
- 지역
- 서울특별시 강북구
- 분야
- 보호·돌봄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문의
- 청소년과 02-901-2524
신청·접수는 정부24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지원대상: 입양신고일 3개월 전부터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아동의 부 또는 모 (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부모로 함)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서비스내용: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에 일정 금액의 축하금을 지원 ○ 서비스금액: 입양아동 1명당 60만원 지급 (장애 아동일 경우 120만원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강북구청 청소년과 방문신청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
- 입양축하금 지원신청서 1부
- 입양기관의 입양확인서 1부
- 예금통장 사본 1부
-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청소년과 02-901-2524
서울특별시 강북구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