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음성군 · 축산식품과기한 확인
가축분뇨 악취저감(수분조절제, 발효촉진제) 지원
- 만 18세 이상
축산농가에 가축분뇨 악취저감 지원(톱밥, 왕겨, 발효촉진제 등)
- 지역
- 충청북도 음성군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신청 기한
- 매년 연초(1~2월) 내 신청 가능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문의
- 축산식품과 043-871-3702
신청·접수는 정부24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축산업 허가 및 등록된 축산농가(한육우, 젖소, 육계, 염소 등)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가축분뇨 악취저감 지원 - 수분조절제( 톱밥, 왕겨) 구입지원 - 발효촉진제 구입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신청서 읍면 비치)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
- (대상자 확정 이후) 견적서, 납품서, 세금계산서, 사업비 이체내역, 공급사진, 차량계근표, 업체 사업자등록증, 순환자원인정서(육계)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매년 연초(1~2월) 내 신청 가능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축산식품과 043-871-3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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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