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
- 만 18세 이상
소규모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장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수거운반비 지원
- 지역
- 경기도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문의
- 화성시 031-5189-3963 · 용인시 031-324-2321 · 이천시 031-644-2639 · 안성시 031-678-5483 · 여주시 031-887-2337 · 양평군 031-770-2579 · 남양주시 031-590-4674 · 파주시 031-940-4822 · 양주시 031-8082-7367 · 포천시 031-538-3894 · 가평군 031-580-4461 · 연천군 031-839-2383
신청·접수는 정부24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보유 시군 대상 내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규모 이하 축산농가(돼지 1,000㎡미만, 한우‧젖소 900㎡미만) ※ 지원제외대상 : 가축분뇨 저장시설이 없는 농가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사업대상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보유 시군 내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규모 이하 축산농가 (돼지 1,000㎡미만, 한우‧젖소 900㎡미만) ※ 26년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보유 시군 중 참여 시군 - 화성, 용인, 이천, 안성, 여주, 양평, 남양주, 파주, 양주, 포천, 가평, 연천 ※ 지원제외대상: 가축분뇨 저장시설이 없는 농가 ○ 26년 사업계획 : 356개소(농가), 가축분뇨 130,334톤/년, 사업비 1,081백만원(도비 : 412백만원, 669백만원) ○ 지원순위 - 1순위 :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내 신고대상 이하 축산농가 - 2순위 :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신고대상 이하 축산농가 - 3순위 : 기타지역 신고대상 이하 축산농가 ○ 지원금액 : 각 시군 조례로 정해진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단가 적용 ※ 시군 수요조사 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음 ○ 지원방법 : 해당 지자체 공고 및 문의를 통해 신청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시군구청 문의 및 방문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구비서류
- 지원대상 시군의 담당자와 협의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경기도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