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 아동보호자립과상시·수시
가정위탁 아동양육보조금 지원
- 만 17세 이하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
- 지역
- 전국
- 분야
- 보육·교육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문의
- 아동권리보장원 02-6454-8500
신청·접수는 복지로 등 공식 창구에서 진행됩니다. 우리동네 지원금은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위탁가정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나요? 선정 기준
○ 위탁가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가정위탁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 30만원∼50만원 이상 차등 지원 - 만7세 미만(83개월까지) : 월 34만원 이상 - 만7세부터 만13세 미만(84∼155개월) : 월 45만원 이상 - 만13세 이상(156개월부터)*연장보호아동 포함 : 월 56만원 이상 ※ 연령 도달 시점(해당 월)에 지원액 변경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 복지로(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온라인 신청: 복지로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어디에 문의하나요? 문의처
아동권리보장원 02-6454-8500
전국 다른 지원금
출처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는 갱신 시점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