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농림축산어업 지원금
영농·영어 정착, 시설 개선, 경영 안정 등 1차 산업 종사자 지원입니다. 충청북도 제천시에 등록된 농림축산어업 분야 지원금 11건입니다.
충북은 내륙 물류·바이오 산업 연계 고용 지원과 농림 지원이 함께 운영됩니다. 군 지역은 정착 지원금 항목이 별도로 있습니다.
- 충청북도 제천시 · 유통축산과상시·수시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
축산농가에 가축분뇨 수분조절제(톱밥 등) 구입비 일부 지원
- 지원 대상
- ○ 축산업허가(등록)된 관내 축산농가
- 지원 내용
- ○ 가축분뇨 수분조절제(톱밥 등) 구입비 일부 지원
- 충청북도 제천시 · 농업정책과상시·수시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 운영 지원
해외에서 계절근로 초청된 외국인과 인력수요농가의 매칭
- 지원 대상
- ○ 외국인 단기 계절근로자 수요 농가 ○ 해외에서 계절근로 초청된 외국인
- 지원 내용
- ○ 만 20세 이상 50세 이하 외국인계절근로자 -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 결혼 후 2년 이상 경과한 이주여성의 가족 및 계절근로 MOU체결 지자체
- 충청북도 제천시 · 유통축산과상시·수시
돼지품질개량 종돈구입 지원
모돈 사육농가에 종돈구입비 일부 지원
- 지원 대상
- 관내 양돈농가 중 모돈 사육농가
- 지원 내용
- 양돈(모돈사육농가)농가에 종돈구입비 일부 지원
- 충청북도 제천시 · 유통축산과상시·수시
가축사료 첨가제(생균제) 지원
축산농가에 가축사료 첨가제 구입비 일부 지원
- 지원 대상
- ○ 축산업허가(등록)된 관내 축산농가
- 지원 내용
- ○ 가축사료 첨가제(생균제) 구입비 일부 지원
- 충청북도 제천시 · 유통축산과상시·수시
사료작물 생산지원
조사료생산자에게 사료작물 재배 장려금 지원
- 지원 대상
- ○ 조사료생산자
- 지원 내용
- ○ 사료작물 재배 장려금(조사료 생산비)
- 충청북도 제천시 · 유통축산과상시·수시
한우 헬퍼(도우미) 지원
한우사육농가에 헬퍼(도우미) 지원
- 지원 대상
- ○ 축산업허가(등록)된 관내 한우사육농가
- 지원 내용
- ○ 축산업허가된 한우사육농가 대상으로 헬퍼요원이 대행하는 급여 등 농장관리 인건비 지급
- 충청북도 제천시 · 유통축산과상시·수시
낙농헬퍼(도우미)지원
젖소사육농가에 농장관리 인건비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 젖소사육농가
- 지원 내용
- ○ 축산업허가된 젖소사육농가 대상으로 헬퍼요원이 대행하는 급여 등 농장관리 인건비 지급
- 충청북도 제천시 · 유통축산과상시·수시
엽연초 재배농가 영농자재 등 지원
엽연초 재배 농가에 멀칭필름 등 영농자재 지원
- 지원 대상
- ○ 엽연초 재배 농가
- 지원 내용
- ○ 관내 엽연초 재배농가 멀칭필름, 곁순억제제, 냉해방지제 영농자재 등 지원
- 충청북도 제천시 · 유통축산과상시·수시
원예작물 생산농가 멀칭필름 지원
원예 농작물 생산농가에 멀칭필름 지원
- 지원 대상
- ○ 원예 농작물 생산농가
- 지원 내용
- ○ 원예작물 생산농가 멀칭필름 지원
- 충청북도 제천시 · 유통축산과상시·수시
농특산물포장재지원
농특산물포장재 지원
- 지원 대상
-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생산단체 등
- 지원 내용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6. 1. ~ 2026. 12. ❍ 지원대상 :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생산단체 등 ❍ 지원품목 : 골판지 상자 ❍ 대상작물 : 과실류, 채소류, 과채류, 특작류 등 ❍ 예 산 액 : 400,000천원 ❍ 사 업 비 : 820,000천원(보조금 410,000, 자부담 410,000) ❍ 보조비율 : 보조 50%, 자담 50%
- 충청북도 제천시 · 유통축산과마감
과수노력 절감생산 장비지원(보조)
○ 과수농가에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는 과수용 농기계 지원
- 지원 대상
- 관내 거주하며 과수재배를 0.5ha 이상 경작하는 농업인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 과수재배 농업인, 농업법인 등 (관내 거주하며 과수재배를 0.5ha 이상 경작하는 농업인) ○ 지원기종 : 3종(동력제초기<승용형>, 동력운반차, 전동전지가위) - 세부계획 ✔ 동력제초기 : 17,000천원/대 기준 8,500천원/대 정액 지원 ✔ 동력운반차 : 4,800천원/대 기준 2,400천원/대 정액 지원 ✔ 전동전지가위 : 3,000천원/대 기준 사업비의 50%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