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문화·환경 지원금
문화누리카드, 체육·여가, 에너지 효율 개선 등의 지원입니다. 충청남도 천안시에 등록된 문화·환경 분야 지원금 8건입니다.
충남은 농어업과 산업단지가 공존해 지원 분야가 넓게 퍼져 있습니다. 시 지역과 군 지역의 지원 성격이 특히 뚜렷하게 다릅니다.
- 천안도시공사 · 서비스 관리부서상시·수시
국민여가캠핑장 이용요금 감면
- 만 19세 이상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캠핑장 이용요금 감면
- 지원 대상
- 천안시민, 장애인, 다자녀가정, 국가유공자
- 지원 내용
- ○ 천안시민, 장애인, 다자녀가정, 국가유공자 감면 혜택
- 천안도시공사 · 서비스 관리부서상시·수시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자연휴양림)
- 만 19세 이상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자연휴양림 이용요금 감면
- 지원 대상
- 천안시민, 장애인, 다자녀가정,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족, 국가보훈대상자 등
- 지원 내용
- 천안시민, 장애인, 다자녀가정,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족, 국가보훈대상자 등 감면 혜택
- 천안도시공사 · 서비스 관리부서상시·수시
북부스포츠센터 체육시설(수영장,헬스장,축구장 등) 이용요금 감면(50%)
- 소득 기준 있음
사회적취약계층 등에게 수영장, 헬스장, 다목적실, 다목적체육관, 축구장 이용요금 50%감면
- 지원 대상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소년소녀가정,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등
- 지원 내용
-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소년소녀가장, 결손가정 청소년,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어린이, 경로자를 위한 행사 - 등록 된 체육동호인 단체 - 「초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 대한체육회, 대한 장애인체육회, 국민생활체육회가 주관하는 행사 -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에 해당하는 경우 - 「저출산·고령화사회 기본법」제10조에 따른 다자녀 가정(두자녀이상)의 구성원 중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족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국군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천안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와 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자 -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 수상안전요원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시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에서 월10시간 이상 재능기부 활동을 하는 수상안전요원이 월 강습회원으로 수영장을 이용하는 경우
- 천안도시공사 · 서비스 관리부서상시·수시
한들문화센터 목욕탕 이용요금 감면
- 소득 기준 있음
한들문화센터 목욕탕 사용료 등의 감면
- 지원 대상
- 1. 50%감면 - 국가유공자(의. 사장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심한장애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의 구성원 중 18세 미만인 자녀가 있는 가족 -「천안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제2조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가족 -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내 천안시가 직접 또는 위탁하여 관리·운영하는 소각, 재활용, 음식물류 처리시설의 근로자 - 65세 이상 노인 2. 30% 감면 -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내 산업단지 근로자 3. 10% 감면 - 12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중 수영장 월 회원으로 등록하는 경우
- 지원 내용
- 1. 50%감면 - 국가유공자(의. 사장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심한장애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의 구성원 중 18세 미만인 자녀가 있는 가족 -「천안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제2조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가족 -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내 천안시가 직접 또는 위탁하여 관리·운영하는 소각, 재활용, 음식물류 처리시설의 근로자 - 65세 이상 노인 2. 30% 감면 -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내 산업단지 근로자 3. 10% 감면 - 12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중 수영장 월 회원으로 등록하는 경우
- 천안도시공사 · 서비스 관리부서상시·수시
북부스포츠센터 체육시설(수영장) 이용요금 감면(10%)
- 만 12~55세
- 여성만
가임여성 등에게 체육시설 이용요금 10%감면
- 지원 대상
- 만12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
- 지원 내용
-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10%) - 만12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중 월간 수영장 이용 회원으로 등록할 경우
- 천안도시공사 · 서비스 관리부서상시·수시
종합운동장 내 목욕탕 이용요금 면제
우수자원봉사자에게 목욕탕 이용요금 면제
- 지원 대상
- 우수자원봉사자 : 천안시에서 발급한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
- 지원 내용
- ○ 종합운동장 내 목욕탕 시설 이용시 사용요금 면제 - 우수자원봉사자: 천안시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 100% 감면
- 천안도시공사 · 서비스 관리부서상시·수시
북부스포츠센터 체육시설(축구장,수영장,다목적체육관) 이용요금 감면(30%)
도·시 체육 가맹 단체 등에게 체육시설 이용요금 30%감면
- 지원 대상
- ○ 공공기관 주최행사, 초·중·고 대학 주관 체육행사, 장애인 체육대회 등 ○ 도 및 시 체육 가맹 단체
- 지원 내용
-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30%) - 전국 도, 시 단위 체전과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또는 경기
- 천안도시공사 · 서비스 관리부서상시·수시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천안축구센터 축구장, 풋살구장, 세미나실)
사회적 취약계층 및 단체 등에게 축구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지원 대상
- ○ 천안시가 직접 투자하여 설립한 팀의 훈련 및 경기 ○ 대한축구협회 산하 천안을 연고로 하는 리그팀 ○ 장애인 대상 경기 및 행사 ○ 천안시 소재 엘리트체육(초∙중∙고) 팀의 훈련 및 경기 ○ 천안시 소재 각급학교(초∙중∙고)의 주중 입소시 ○ 천안시 외의 충청남도 소재 각급학교(초∙중∙고)의 주중 입소시
- 지원 내용
- ○ 축구센터시설 내 경기장, 세미나실, 숙소 사용료 감면 ○ 전액 면제: 천안시가 직접 투자하여 설립한 팀의 훈련 및 경기, 국가, 천안시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천안시또는 충남도 대표하는 축구팀의 훈련 및 경기, 천안시축구협회에 등록된 70세이상으로 구성된 축구단의 훈련 및 경기 ○ 80% 감면 - 노인대상 경기 또는 행사, 축구 국가대표팀 훈련 ○ 70% 감면 - 대한축구협회 산하 천안을 연고로 하는 리그팀에 대하여 시설 사용료(숙소 및 부대시설 포함) ○ 50% 감면 - 장애인 대상 경기 및 행사 - 대한축구협회(연맹포함)주관 공식경기 및 축구행사 - 천안시 소재 엘리트체육(초∙중∙고) 팀의 훈련 및 경기 - 천안시 소재 각급학교(초∙중∙고)의 주중 입소시 ○ 30% 감면 - 어린이 대상 경기 또는 행사 - 천안시 외의 충청남도 소재 각급학교(초∙중∙고)의 주중 입소시 ○ 20% 감면 - 천안시에 소재하는 기관, 단체 및 기업이 직접 주관하는 축구경기 및 체육행사 - 숙소 단체사용자의 경기 및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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