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주거·자립 지원금
전월세 보증금, 이사비, 자립 준비 청년 지원 등 주거와 홀로서기에 관한 항목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에 등록된 주거·자립 분야 지원금 4건입니다.
전남·광주 통합 이후 도심권과 농어촌 지원이 한 지역 안에 함께 묶였습니다. 같은 통합시 안에서도 자치구와 군의 지원 항목이 전혀 다르므로 주소지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 인구정책실상시·수시
전입장려금 지원
전입자에게 전입장려금 지원
- 지원 대상
- ○ 타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진도군으로 전입신고 후 거주하고 있는 사람(세대)
- 지원 내용
- ○ 진도군으로 전입 시20만원(아리랑상품권), 6개월 후 10만원(아리랑상품권) 지급 - 21. 3.17.(개정조례공포일) 전입자 부터 적용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 인구정책실상시·수시
다문화가족 정착금 지원
다문화 가족 국적 취득자 중 6개월 이상 군에 거주한 사람에게 정착금 지원(1인 10만원)
- 지원 대상
- ○ 다문화 가족 국적 취득자 중 6개월 이상 진도군에 거주한 사람
- 지원 내용
- ○ 다문화 가족 국적 취득자 중 6개월 이상 군에 거주한 사람에게 정착금 1인 10만원(아리랑상품권) 지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 도시개발과상시·수시
재래식 주거환경정비 지원
재래식 화장실 또는 부엌의 현대화 개보수 지원
- 지원 대상
- ○ 진도군 관내에 거주하며, 재래식화장실이나 재래식 부엌을 수세식 화장실, 입식부엌으로 변경하려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44퍼센트 이상 60퍼센트 이하인 자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주거약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 지원 내용
- ○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주택정비가 필요한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재래식 화장실 및 부엌을 수세식 화장실 및 입식부엌으로 개량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 인구정책실마감
귀농어귀촌인 이사비용 지원
귀농어귀촌인에게 이사비용 지원
- 지원 대상
- 다음의 자격 및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만 20세 이상 귀농어귀촌인 자격을 갖춘 세대주 ○ 본인(배우자포함) 주택소유 또는 2년 이상 임대차 계약(무상임대차 및 직계가족 간 임대차 불인정)을 체결한 자 ○ 농어촌지역 이주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어촌 외의 지역(읍면이 아닌 동지역)에서 거주한 자 ○ 전입 2년 이내 귀농어·귀촌인으로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이사를 완료한 세대주
- 지원 내용
- ○ 전입 2년 이내 귀농어귀촌인으로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이사를 완료한 세대주 ○ 이사비용 선결제 후 정액 내 실비지원 (최대 1,000천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