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보호·돌봄 지원금
노인·장애인·아동 돌봄과 보호에 관한 지원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에 등록된 보호·돌봄 분야 지원금 3건입니다.
전남·광주 통합 이후 도심권과 농어촌 지원이 한 지역 안에 함께 묶였습니다. 같은 통합시 안에서도 자치구와 군의 지원 항목이 전혀 다르므로 주소지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 이주민정책과상시·수시
외국인주민 긴급지원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주민 지원
- 지원 대상
- ㅇ 지원대상 : '위기상황에 처한 관내 외국인주민'으로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광산구에 90일 이상 거주 등록 외국인(임대차계약서 등으로 확인)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재산기준 : 241,000천원 이하(주거용 재산 6,900만원 공제) - 금융재산 : 가구단위 6,000천원 이하 - 지원제외 : 타 법령 및 사업에 의한 지원대상자 및 실업급여, 휴업급여, 보험금 등을 받고 있는 경우 ㅇ'위기상황'의 정의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3개월 이상 체납으로 단수·단가스·단전 등의 조치 예고를 통보받았거나, 단수·단가스·단전되어 에너지 빈곤 어려움을 겪고 있어 생계지원이 필요한 경우 - 주소득자와 이혼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 그밖에 본사업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생계지원이 필요한 위기상황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때
- 지원 내용
- 위기상황에 놓였으나 타 법률 및 사업을 통해 지원받지 못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관내 외국인주민 지원 ㅇ 지원내용 : 생계지원, 의료지원, 해산지원, 장제지원 ㅇ 지원금액(1회 지원) - 생계지원 :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상이함(「2025년 긴급복지지원사업」금액 준용) - 의료지원 : 최대 1백만원 - 해산지원 : 70만원(쌍둥이인 경우 140만원) - 장제지원 : 80만원 ㅇ 주의사항 : 예산 소진 시 종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 고령사회정책과상시·수시
천원한끼 식당
시민들에게 저렴한 점심 한끼를 제공하는 식당
- 지원 대상
- 시민 누구나 이용 가능 단,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등 돌봄취약계층은 1,000원 / 그 외 시민은 3,000원에 이용
- 지원 내용
- 고물가, 민생경제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저렴한 점심 한끼를 제공하는 식당 ㅇ 제공메뉴 : 콩나물국밥 / 1일 100그릇 한정 ㅇ 운영시간 : 11:00 ~ 14:00 (주말·공휴일 제외) ㅇ 판매가격 : 주 대상 - 1,000원 / 그 외 - 3,000원 (*주 대상 :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등 돌봄취약계층) ㅇ 식당위치 - (우산점) 광산구 사암로171번길 52 - (도산점) 광산구 도산로12번길 17-32 - (월곡점) 광산구 월곡반월로 9 - (첨단점) 광산구 월계로150번길 9 - (반찬점) 광산구 도산로12번길 24 (*취약계층 반찬 배달로 운영)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 고령사회정책과상시·수시
장수축하물품지원
해당년도 100세 장수노인에게 장수축하물품 지급
- 지원 대상
- 해당연도 100세 장수노인
- 지원 내용
- 해당년도 100세 장수노인에게 장수축하물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