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문화·환경 지원금
문화누리카드, 체육·여가, 에너지 효율 개선 등의 지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등록된 문화·환경 분야 지원금 6건입니다.
인천은 섬 지역(강화·옹진)과 신도시권의 지원 성격이 뚜렷하게 나뉩니다. 정주 여건 개선과 교통비 지원이 자치구별로 별도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인천광역시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 서비스 관리부서상시·수시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송도체육센터)
- 만 19세 이상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송도체육센터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지원 대상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따른 의상자와 그 가족 또는 의사자 유족 ○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른 65세 이상인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참전유공자 본인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포로 및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인천 아이모아 카드를 소지한 부모와 자녀. 다만, 자녀가 두 명 이상이고 그 중 막내가 만 15세 이하인 가정에만 적용 ○ 「인천광역시 연수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 - 다만,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만 적용 ○ 같은 시설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2개 이상 월 단위로 등록하는 경우 ○ 월 단위 프로그램 등록 시 선납으로 3개월을 등록하는 경우 ○ 연수구민 ○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 따른 본인 명의의 그린카드 소지자 ○ 수영장 이용자 중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 지원 내용
-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따른 의상자와 그 가족 또는 의사자 유족 -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른 65세 이상인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참전유공자 본인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포로 및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30%) - 인천 아이모아 카드를 소지한 부모와 자녀. 다만, 자녀가 두 명 이상이고 그 중 막내가 만 15세 이하인 가정에만 적용 - 「인천광역시 연수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 다만,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만 적용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20%) - 같은 시설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2개 이상 월 단위로 등록하는 경우 - 월 단위 프로그램 등록 시 선납으로 3개월을 등록하는 경우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10%) - 연수구민 -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 따른 본인 명의의 그린카드 소지자 - 수영장 이용자 중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 인천광역시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 서비스 관리부서상시·수시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 만 65세 이상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지원 대상
- ○ 국가유공자 ○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의사상자 그 가족 또는 유족 ○ 노인 ○ 참전유공자 본인 ○ 고엽제후유의증 해당자 ○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군포로 및 억류지 출신 포로 가족 ○ 아이모아카드 소지한 부모와 자녀(막내가 만 15세 이하인 가정) ○ 연수구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및 가족
- 지원 내용
- ○ 연수구 내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 용담공원축구장, 연수체육공원풋살장, 해찬솔공원풋살장, 대학공원배드민턴장/동춘다누리체육센터배드민턴장/연수체육공원배드민턴장, 문화공원테니스장 등
- 인천광역시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 서비스 관리부서상시·수시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
국제언어체험센터 대강당 대관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지원 대상
- ○ 區에서 주관하거나 법률 또는 조례에 의하여 지원하는 행사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사용하는 경우 ○ 연수구에 주소를 둔 예술단체 및 예술인(문화예술종사자)의 전시행사(전시실) ○ 순수 예술부문의 창작활동이나 이에 준하는 공연, 교육기관(초·중·고등학교, 교육청)이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 ○ 기타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연수구에 주민등록이나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연수구에 소재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 연수구에 소재하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직장에 재직 중인 사람 ○ 각 호에도 불구하고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지원 내용
- ○ 대관 이용대상에게 국제언어체험센터 대강당 대관요금 50% 또는 전액감면 - 연수구에 주민등록이나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연수구에 소재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 연수구에 소재하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직장에 재직 중인 사람 - 각 호에도 불구하고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재단법인연수문화재단 · 서비스 관리부서기한 확인
연수예술지원사업
연수구 예술가 및 예술단체 대상 예술창작·표현활동 예산 지원
- 지원 대상
- 인천광역시 연수구 거주(소재)하는 전문예술단체 및 전문예술가
- 지원 내용
- ○ 예술 창작 및 표현활동 지원 - 신진예술인 지원 ※ 연초(1~3월)에 연수문화재단 홈페이지 내 공고 게시 ※ 사업비 정산 필요
- 재단법인연수문화재단 · 서비스 관리부서상시·수시
아트플러그 연수 공간 지원 사업 : 연수 체크인
작업실 없이 활동하는 지역 예술인 및 문화기획자가에게 창작 공간을 지원
- 지원 대상
- 연수구 관내 거주 예술인 및 소재 예술단체
- 지원 내용
- ○ 아트플러그 연수 공간 지원 1. 스튜디오 제공 - 예술 창작 활동을 위한 스튜디오 제공 2. 공용 시설 제공 - 공용 주방, 샤워실, 세탁실, 커뮤니티 라운지 등 3. 오픈스튜디오(결과발표) 지원 - 아트플러그 연수가 지정한 오픈 스튜디오 기간에 각자 결과물 전시 4. 스튜디오 임대료 및 관리비 지원 - 스튜디오 임대료 무상지원 - 전기, 수도, 통신 등 관리비 무상 지원
- 인천광역시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 서비스 관리부서상시·수시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옹암체육센터)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옹암체육센터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지원 대상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따른 의상자와 그 가족 또는 의사자 유족 ○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른 65세 이상인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참전유공자 본인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포로 및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인천 아이모아 카드를 소지한 부모와 자녀. 다만, 자녀가 두 명 이상이고 그 중 막내가 만 15세 이하인 가정에만 적용 ○ 「인천광역시 연수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 - 다만,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만 적용 ○ 같은 시설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2개 이상 월 단위로 등록하는 경우 ○ 월 단위 프로그램 등록 시 선납으로 3개월을 등록하는 경우 ○ 연수구민 ○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 따른 본인 명의의 그린카드 소지자 ○ 수영장 이용자 중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 지원 내용
-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따른 의상자와 그 가족 또는 의사자 유족 -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른 65세 이상인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참전유공자 본인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포로 및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30%) - 인천 아이모아 카드를 소지한 부모와 자녀. 다만, 자녀가 두 명 이상이고 그 중 막내가 만 15세 이하인 가정에만 적용 - 「인천광역시 연수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 다만,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만 적용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20%) - 같은 시설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2개 이상 월 단위로 등록하는 경우 - 월 단위 프로그램 등록 시 선납으로 3개월을 등록하는 경우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10%) - 연수구민 -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 따른 본인 명의의 그린카드 소지자 - 수영장 이용자 중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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