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 생활안정 지원금
생계비·공공요금 감면처럼 당장의 생활비 부담을 줄여주는 지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등록된 생활안정 분야 지원금 3건입니다.
인천은 섬 지역(강화·옹진)과 신도시권의 지원 성격이 뚜렷하게 나뉩니다. 정주 여건 개선과 교통비 지원이 자치구별로 별도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인천광역시 계양구 · 복지정책과상시·수시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국가유공자에게 유족수당, 예우수당 등 지원
- 지원 대상
- ○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이상 국가보훈대상자[단, 독립유공자(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관련)는 65세미만도 지급]
- 지원 내용
- ○ 보훈예우수당(상이군경 포함) : 매월 11만원 ○ 전몰군경유족수당 : 매월 12만원 ○ 독립유공유족(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지원수당 : 매월 12만원(65세미만 7만원)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 20만원(1회,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족 신청) ○ 견강생활지원수당 : 5만원(설 및 추석, 연 2회)
- 인천광역시 계양구 · 일자리정책과상시·수시
노란우산공제부금 가입장려금 지급
월 3만원 가입장려금 지원 (1년간 최대 36만원 지원) ※ 인천시 2만원, 계양구 1만원
- 지원 대상
- 관내 소상공인 중 노란우산 공제부금 신규가입자
- 지원 내용
- 월 3만원 가입장려금 지원 (1년간 최대 36만원 지원, 인천시 2만원, 계양구 1만원) 예시) 노란우산 가입자가 월 5만원씩 12개월, 총 60만원을 납부하고 폐업 99만원 수령: {원금 60만원 + 장려금 36만원(계양구 12만원 + 인천시 24만원)} + 이자 28,800원(원금+장려금의 3.0%내외)
- 인천광역시 계양구 · 복지정책과상시·수시
참전명예수당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지원
- 지원 대상
- ○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이상의 참전유공자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이상)
- 지원 내용
- ○ 참전유공자 : 70세 이상 매월 25만원, 70세 미만 매월 20만원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30만원(1회,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족 신청시) ○ 건강생활지원수당 : 5만원(설 및 추석, 연 2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