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생활안정 지원금
생계비·공공요금 감면처럼 당장의 생활비 부담을 줄여주는 지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에 등록된 생활안정 분야 지원금 10건입니다.
서울은 자치구마다 청년·신혼부부 주거 지원의 조건이 크게 갈립니다. 같은 서울이라도 구별로 소득 기준과 지원 한도가 달라, 주소지 구청 기준으로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 서울특별시 중구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상시·수시
중구 어르신 영양더하기 카드 안내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어르신에게 포인트 지원
- 지원 대상
- ○ 중구 관내 거주 만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
- 지원 내용
- ○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주민등록상 만65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 어르신에게 월 10만원을 포인트로 지원
- 서울특별시 중구 · 생활보장과상시·수시
저소득 구민 격려
생계,의료급여수급가구에 명절위문금 지급
- 지원 대상
- ○ 생계, 의료급여수급가구
- 지원 내용
- ○ 생계, 의료급여수급가구에 설, 추석 명절위문금 지급(가구당 3만원)
- 서울특별시 중구 · 가족정책과상시·수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저소득한부모가족에 명절위문금 지원
- 지원 대상
- ○ 기초생계, 기초의료 제외한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저소득한부모가족
- 지원 내용
- ○ 연 2회(설, 추석) 가구당 5만원 명절위문금 지원
- 서울특별시 중구 · 생활보장과상시·수시
저소득주민 유료방송 시청료 지원
저소득주민에게 유료방송 시청료 및 설치비 지원
- 지원 대상
- ○ 중구관내 기초생계, 의료급여 대상자 중 - 만70세이상 어르신세대 - 기초생계,의료급여 대상자 중 심한 장애세대 - 한부모가족지원법의 한부모가족세대
- 지원 내용
- ○ 생계, 의료급여대상자중 만 70세 이상 어르신세대 및 심한장애인새대, 저소득 한부모가족세대 를 대상으로 관내 유선방송 시청료 및 설치비 지원
- 서울특별시 중구 · 부동산정보과상시·수시
저소득 가구 부동산중개수수료 지원
우리 구에 전입하는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에게 부동산중개수수료 지원
- 지원 대상
- ○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지원 내용
- ❍ 추진목적 - 중구에 전입하는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임대차계약 완료 시 지출되는 중개수수료를 지원하여 구민의 경제적 부담 해소와 주거 안정에 기여 ❍ 사업기간: 2025.1. ~ 12.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지원범위: 최대60만원 ❍ 지원절차: 동주민센터, 구청 신청서 접수 및 제출 -> 부동산정보과 지급대상 여부 조사 및 지급 결정 -> 부동산정보과 비용지급 처리(상시 지원)
- 서울특별시 중구 · 복지정책과상시·수시
저소득 국가보훈대상자 월동대책비 지원
저소득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월동대책비 지원
- 지원 대상
- ○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중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 지원 내용
- ○ 중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월동대책비 지원
- 서울특별시 중구 · 복지정책과상시·수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예우수당 지원
- 지원 대상
- ○ 지급기준일이 속한 달의 전월부터 서울특별시 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선순위유족(수권자)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선순위유족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6.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 지원 내용
- ○ 지급기준일이 속한 달의 전월부터 서울특별시 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선순위유족(수권자)에게 매월 7만원 지원
- 서울특별시 중구 · 복지정책과상시·수시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연 3회 위문금 지원
- 지원 대상
- ○ 지급기준일이 속한 달의 전월부터 서울특별시 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국가보훈대상자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선순위유족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6.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 지원 내용
- ○ 지급기준일이 속한 달의 전월부터 서울특별시 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연 3회 5만원 지원
- 서울특별시 중구 · 복지정책과상시·수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국가보훈대상자(본인)의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원
- 지원 대상
- ○ 지급기준일이 속한 달의 전월부터 서울특별시 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국가보훈대상자(본인) 중 사망자(유족 제외)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6.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지원 내용
- ○ 지급기준일이 속한 달의 전월부터 서울특별시 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국가보훈대상자(본인) 중 사망자의 유족에게 1회 20만원 지원
- 서울특별시 중구 · 부동산정보과상시·수시
저소득 가구 이사비 지원
우리 구에 전입하는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에게 이사비 지원
- 지원 대상
- ○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지원 내용
- ❍ 추진목적 - 중구에 전입하는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임대차계약 완료 시 지출되는 이사비를 지원하여 구민의 경제적 부담 해소와 우리 구 주거 안정에 기여 ❍ 사업기간: 2025.1. ~ 12.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지원범위: 최대60만원 ❍ 지원절차: 동주민센터, 구청 신청서 접수 및 제출 -> 부동산정보과 지급대상 여부 조사 및 지급 결정 -> 부동산정보과 비용지급 처리(상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