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생활안정 지원금
생계비·공공요금 감면처럼 당장의 생활비 부담을 줄여주는 지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등록된 생활안정 분야 지원금 13건입니다.
서울은 자치구마다 청년·신혼부부 주거 지원의 조건이 크게 갈립니다. 같은 서울이라도 구별로 소득 기준과 지원 한도가 달라, 주소지 구청 기준으로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 서울특별시 성북구 · 복지정책과상시·수시
보훈대상자 지원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명절위문금, 예우수당 등 지원
- 지원 대상
- ○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유족 1인
- 지원 내용
- ○ 성북구 거주 국가유공자 본인 사망시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1년이내에 신청) ○ 명절위문금 : 성북구 3개월이상 거주 국가유공자 중 성북구 보훈예우수당 받지 않은 자 지원(설, 추석 2만원) ○ 성북구 보훈예우수당 : 성북구 3개월이상 거주한 국가유공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5만원 지원(서울시보훈수당자 제외) ○ 호국보훈의달 위문금 : 성북구 3개월이상 거주 국가유공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2만원 지급
- 서울특별시 성북구 · 건강정책과상시·수시
성북구 체성분 검사(인바디) 검사 및 상담
체성분검사 및 상담 / 구민만 가능
- 지원 대상
- 성북구민, 관내 직장인, 학생만 가능
- 지원 내용
- [성북구] - 체성분검사 및 상담 가능시간 : 9시 30분 부터 17시까지 (1인당 30분 간격, 동시에 여러명 불가) - 사전 전화 예약 필요 (12-13시 점심시간 불가) - 성북구민 및 성북구 내 직장인, 학생만 가능 (타구 불가) - 토요일 측정 불가
- 서울특별시 성북구 · 복지정책과상시·수시
저소득구민 명절 위문금 지급 (차상위 아동·청소년 가구)
동주민센터 추천을 받은 차상위 아동·청소년 250가구에 100,000원 지급
- 지원 대상
- 동주민센터 추천을 받은 차상위 아동·청소년 250가구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차상위 아동·청소년 250가구 지원내용 - 초·중·고 자녀 학용품비 가구당 100,000원 지원 지원시기 설, 추석 명절 지원방법 - 동주민센터 추천 명단 수합 후 수급자의 계좌에 입금
- 서울특별시 성북구 · 복지정책과상시·수시
저소득구민 명절 위문금 지급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에 50,000원 지급
- 지원 대상
-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시설수급자 제외)
-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시설수급자 제외) 지원내용 - 명절위문금 가구당 50,000원(시비 30,000원 + 구비 20,000원) 지원기준일 - 설, 추석 명절 지원방법 - 동별 명단 수합 후 수급자의 계좌에 현금 입금
- 서울특별시 성북구 · 보건지소상시·수시
장위석관 보건지소 만성질환관리사업
관내 거주 20세 이상 성인 대상 만성질환예방 검사 및 프로그램 운영
- 지원 대상
- O성북구 구민 20세이상 신청가능
- 지원 내용
- O 만성질환(대사증후군) 예방관리 -대 상 : 성북구민 20세 이상 성인 -신청방법 : 사전 예약제 (전화 및 방문) -검사항목 : 대사증후군 검진 (혈압, 혈당,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허리둘레, 체성분 측정) -검사 후 건강/영양/운동 맞춤형 상담 -준비사항 : 사전예약 후 검사 전날 10시간 이상 금식 유지 *단독으로 체성분 측정만은 불가능
- 서울특별시 성북구 · 복지정책과상시·수시
성북구푸드마켓센터 이용 지원
식품 및 생활용품 등을 기부 받아 저소득 저소득 복지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지원
- 지원 대상
- ○ 성북구푸드마켓 이용 지원 - 제조·유통기업 및 개인으로부터 식품 및 생활용품 등을 기부 받아 결식아동, 독거 어르신, 재가 장애인, 저소득 복지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지원 ○ 신청방법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신분증 지참) ○ 이용대상 및 이용기간 : 생활실태에 따라 1회 연장 가능. 이용 종료 후 1년 간 이용 불가. 식용품, 밑반찬, 도시락 등 타 식품지원사업 지원대상자는 중복지원 불가 - 1순위 : 긴급지원대상자 - 1년 - 2순위 : 차상위계층, 생계의료급여를 받지 아니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9개월 - 3순위 : 생계의료급여 수급신청 탈락자, 중지자 등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저소득 재가대상자 - 6개월 - 4순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6개월 ○ 이용방법 : 이용자가 푸드마켓센터에 월1회 직접 방문하여 5개 이내 품목 수령
- 지원 내용
- ○ 성북구푸드마켓 이용 지원 - 제조·유통기업 및 개인으로부터 식품 및 생활용품 등을 기부 받아 결식아동, 독거 어르신, 재가 장애인, 저소득 복지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지원 ○ 신청방법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신분증 지참) ○ 이용대상 및 이용기간 : 생활실태에 따라 1회 연장 가능. 이용 종료 후 1년 간 이용 불가. 식용품, 밑반찬, 도시락 등 타 식품지원사업 지원대상자는 중복지원 불가 - 1순위 : 긴급지원대상자 - 1년 - 2순위 : 차상위계층, 생계의료급여를 받지 아니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9개월 - 3순위 : 생계의료급여 수급신청 탈락자, 중지자 등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저소득 재가대상자 - 6개월 - 4순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6개월 ○ 이용방법 : 이용자가 푸드마켓센터에 월1회 직접 방문하여 5개 이내 품목 수령
- 서울특별시 성북구 · 기획예산과상시·수시
마을변호사 상담
마을변호사 상담 신청
- 지원 대상
- ○ 성북구 거주자 누구나 신청 가능
- 지원 내용
- ○ 공익활동에 관심 있는 변호사와 마을(洞)을 1:1로 연결 - 상담일자에 방문하여 상담실시(긴급을 요하거나 필요한 경우 마을변호사가 주민에게 전화를 합니다.) - 상담비용은 무료이며 법률상담 외 단순 진정이나 민원성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 서울특별시 성북구 · 교통지도과상시·수시
승용차 마일리지 지급
주행거리 감축률과 감축량에 따라 마일리지 지급
- 지원 대상
- ○ 서울시에 등록된 12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 및 승합차
- 지원 내용
- ○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 - 서울시 대기질 개선을 위해 시민이 자동차 주행거리를 감축하면, 감축률과 감축량에 따라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제도
- 서울특별시 성북구 · 건강정책과상시·수시
성북구 어르신 건강주치의 사업
동네의원 건강주치의를 통한 만성질환 및 건강관리, 전담간호사의 가정방문을 통한 건강관리
- 지원 대상
- ○ 사업대상: 성북구에 주소지를 둔 65세 이상 건강 취약계층 어르신(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이 있는 어르신) 중 성북구보건소 건강주치의 사업과 협력하고 있는 의료기관 이용자
- 지원 내용
- ○ 어르신 건강주치의 사업 - 지역사회 중심의 보건‧의료‧복지 포괄케어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년의 건강수준 및 삶의 질 만족도 향상을 위한 사업 - 사업대상: 성북구민 중 65세 이상 건강 취약계층 어르신 - 제공내용: 노인건강종합평가에 따른 맞춤형 건강관리 및 보건‧의료‧복지 통합서비스 제공 ㆍ 보건소 전담간호사, 동네의원 건강주치의, 동주민센터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함께 어르신에게 필요한 서비스 제공 ㆍ서비스 비용 무료, 1년 단위로 재평가를 통해 서비스 지속 제공 ㆍ신청/문의: 보건소(02-2241-5922~8) 혹은 관할 동주민센터
- 서울특별시 성북구 · 자치행정과상시·수시
공공 유휴공간 개방
동 주민센터 등 공공 유휴공간을 주민이 대관할 수 있도록 공간 공유 서비스 제공
- 지원 대상
- 성북구민
- 지원 내용
- 동 주민센터 등 공공 유휴공간을 주민이 대관할 수 있도록 공간 공유 서비스 제공
- 서울특별시 성북구 · 건강정책과상시·수시
장애인환자 약제비 지원
장애인환자에게 약제비 지원
- 지원 대상
- ○ 성북구 보건소에서 처방을 받은 장애인 환자
- 지원 내용
- ○ 성북구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이 보건소에서 처방 받을시에 장애 등급과 관계없이 약제비 총액에서 3,000원 지원
- 서울특별시 성북구 · 의약과상시·수시
성북건강관리센터 운영
대사증후군 검진 실시와 결과에 따른 맞춤형 영양, 운동 등 전문상담을 통한 만성질환 예방
- 지원 대상
- 만 20~69세 서울시민(서울시 소재 직장인, 자영업자, 대학(원)생 포함)
- 지원 내용
- ○ 검진 : 혈압, 혈당, 중성지방, HDL콜레스테롤, 허리둘레, 체성분 측정 ○ 상담 : 검진결과에 따른 영양, 운동, 금연 등 전문상담 및 관리 ○ 생활습관개선 프로그램 운영(운동교실, 영양 및 건강교육) ○ 찾아가는 건강상담실 운영(관내 사업장, 생활터 등)
- 서울특별시 성북구 · 어르신·장애인복지과상시·수시
성인장애인 맞춤운동서비스
성인장애인에게 맞춤혐 운동 서비스 바우처 제공
- 지원 대상
- ○ 소득 및 연령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가구의 19세 이상 ○ 자격기준 :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 뇌병변, 자폐성, 안면, 정신장애인 (내부 기능 장애는 제외)
- 지원 내용
- ○ 지원금액 : 140,000원~180,000원 - 수급자, 차상위, 법정한부모 : 180,000원(본인부담금 20,000원) - 중위소득 120% 이하: 160,000원(본인부담금 40,000원) - 중위소득 140% 이하: 140,000원(본인부담금 60,000원) ○ 지원내용 : 이용자의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라 체력운동, 재활운동, 가동 가능한 신체기능 강화 운동 등 맞춤형 운동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