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문화·환경 지원금
문화누리카드, 체육·여가, 에너지 효율 개선 등의 지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등록된 문화·환경 분야 지원금 7건입니다.
서울은 자치구마다 청년·신혼부부 주거 지원의 조건이 크게 갈립니다. 같은 서울이라도 구별로 소득 기준과 지원 한도가 달라, 주소지 구청 기준으로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 강북구도시관리공단 · 서비스 관리부서상시·수시
오동골프클럽 사용료 감면
오동골프클럽 사용료 감면
- 지원 대상
- ○ 국가유공자 이용요금 감면(5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장애인(50%) / 장애인복지법 / 강북구체육시설운영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 ○ 기초생활수급자(3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주거급여법 ○ 다자녀(30%) / 국민기총생활보장법 / 주거급여법 / 강북구체육시설운영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 ○ 자원봉사증소지자(20%) / 강북구재능나눔및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 강북구체육시설운영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 ○ 병역명문가(20%) / 강북구병역명문가예우에관한조례 / 강북구체육시설운영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 ○ 65세이상(20%) / 노인복지법 ○ 강북구민(10%) / 강북구체육시설운영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
- 지원 내용
- ○ 국가유공자 이용요금 감면(5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장애인(50%) / 장애인복지법 / 강북구체육시설운영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 ○ 기초생활수급자(3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주거급여법 ○ 다자녀(30%) / 국민기총생활보장법 / 주거급여법 / 강북구체육시설운영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 ○ 자원봉사증소지자(20%) / 강북구재능나눔및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 강북구체육시설운영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 ○ 병역명문가(20%) / 강북구병역명문가예우에관한조례 / 강북구체육시설운영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 ○ 65세이상(20%) / 노인복지법 ○ 강북구민(10%) / 강북구체육시설운영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
- 강북구도시관리공단 · 서비스 관리부서상시·수시
독서장애인을 위한 컴퓨터 보조 기기 제공(강북문화정보도서관)
독서장애인을 위한 컴퓨터 보조 기기 제공(강북문화정보도서관)
- 지원 대상
- 독서장애인을 위한 컴퓨터 보조 기기 제공(강북문화정보도서관)
- 지원 내용
- 독서장애인을 위한 컴퓨터 보조 기기 제공(강북문화정보도서관)
- 강북구도시관리공단 · 서비스 관리부서기한 확인
강북웰빙스포츠센터 체육프로그램 할인
강북웰빙스포츠센터에서 수강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감면 제공(미적용대상 있음)
- 지원 대상
- 1. 보훈 관계 법령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돌보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및 「주거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4.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 5.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두 자녀 이상 가정의 보호자와 자녀 6. 구청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사람
- 지원 내용
- ○ 강북웰빙스포츠센터 체육프로그램 수강 시 할인 제공(할인 제외 프로그램 있으므로 유의) 1. 보훈 관계 법령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 수강프로그램의 50% 감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돌보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 - 수강프로그램의 50% 감면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및 「주거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 수강프로그램의 30% 감면 4.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 - 수강프로그램의 20% 감면 5.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두 자녀 이상 가정의 보호자와 자녀 - 수강프로그램의 30% 감면 6. 구청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사람 - 수강프로그램의 20% 감면 7. 「제대군인지원에 따른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 수강프로그램의 20% 감면
- 강북문화재단 · 서비스 관리부서기한 확인
지역문화예술 지원
예술창작, 지역문화프로젝트, 민간문화공간 활동지원 등
- 지원 대상
- 지역예술인
- 지원 내용
- 지역문화예술공모사업 민간문화공간 활성화 지원사업 강북Festa
- 강북구도시관리공단 · 서비스 관리부서상시·수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도서 열람(강북문화정보도서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도서 열람
- 지원 대상
-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도서 열람
- 지원 내용
-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도서 열람
- 강북구도시관리공단 · 서비스 관리부서기한 확인
강북문화예술회관 스포츠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강북문화예술회관 스포츠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 지원 대상
- ○ 강북문화예술회관 스포츠프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 일부 프로그램 제외 1. 보훈관계 법령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돌보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주거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4.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 5.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가정의 보호자와 자녀 6. 구청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사람 7.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 지원 내용
- ○ 강북문화예술회관 스포츠프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 일부 프로그램 제외 1. 보훈관계 법령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돌보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주거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4.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 5.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가정의 보호자와 자녀 6. 구청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사람 7.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 강북문화재단 · 서비스 관리부서상시·수시
강북문화대학 수강료 감면
- 소득 기준 있음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으로 수강료 감면(대상별 상이)
- 지원 대상
- ○ 국가유공자 ○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다자녀 부모와 자녀 (두 자녀 이상 다둥이카드 소지자) ○ 만65세 이상 ○ 구청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증 소지자 ○ 장기복무 제대군인(10년 이상)
- 지원 내용
- ○ 수강료 감면 (50%) - 국가유공자 - 장애인 ○ 수강료 감면 (30%)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다자녀 부모와 자녀(두 자녀 이상 다둥이카드 소지자) ○ 수강료 감면 (20%) - 만 65세 이상 - 구청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증 소지자 - 장기복무 제대군인(10년 이상)
신청 전에 궁금한 점
거주 조건·중복 지원·신청 기한을 공식 안내의 실제 사례로 확인하세요.
지원금 신청 질문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