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보육·교육 지원금
돌봄 서비스, 학비, 교육비 등 아이를 키우고 가르치는 데 쓰이는 지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등록된 보육·교육 분야 지원금 2건입니다.
서울은 자치구마다 청년·신혼부부 주거 지원의 조건이 크게 갈립니다. 같은 서울이라도 구별로 소득 기준과 지원 한도가 달라, 주소지 구청 기준으로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 보육지원과D-102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원
휴직기간당 월 30만원, 최대 1년 1개월 미만 기간은 일할계산(1일 지급액=1만원 기준)
- 지원 대상
-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강남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남성 육아휴직자(대상 자녀는 강남구에 주민등록이 된 경우) - 고용보험 가입자로 육아휴직급여 수급자(공무원, 교사 등 연금 수급자 제외) - 동일한 육아휴직기간으로 고용노동부 6+6 부모육아휴직제 지원 대상자 제외(특례기간 종료 후 지원 가능)
- 지원 내용
- ○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강남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남성 육아휴직자(대상 자녀는 강남구에 주민등록이 된 경우) - 고용보험 가입자로 육아휴직급여 수급자(공무원, 교사 등 연금 수급자 제외) - 2026. 1. 1. 이후 육아 휴직을 시작한 자 - 동일한 육아휴직기간으로 고용노동부 6+6 부모육아휴직제 지원 대상자 제외 * 특례기간 종료 후 지원 가능(특례기간 제외한 휴직기간 지원) - 지급일 : 신청일 익월 25일 - 육아휴직급여지급결정통지서 매월 제출(일시 제출 가능) : 고용24 출력, 주소지 동주민센터로 제출
- 서울특별시 강남구 · 가족정책과상시·수시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을 위해 양육수당, 의료비, 위문비 등을 지원
- 지원 대상
- ○ 입양아동 : 강남구 전입 후 1년이 지난 만18세 미만 아동(고등학교 졸업까지 포함) ○ 위탁아동 : 강남구 전입 후 1년이 지난 만18세 미만의 아동(위탁보호 연장시 연장아동까지 포함)
- 지원 내용
- ○ 입양아동양육수당(1인 10만원),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1인 10만원), 장애입양아동 의료비(국시비 지원금 지급 후 추가지급 40만원) 지급 ○ 가정위탁아동 부가급여(1인 5만원), 문화활동비(1인 2만원), 명절(설, 추석) 및 어린이날 위문비(1인 10만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