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농림축산어업 지원금
영농·영어 정착, 시설 개선, 경영 안정 등 1차 산업 종사자 지원입니다. 경상북도 의성군에 등록된 농림축산어업 분야 지원금 5건입니다.
경북은 시군 수가 많고 농림·어업 지원의 비중이 높습니다. 인구감소지역 지정 시군은 정착·주거 지원이 추가로 붙습니다.
- 경상북도 의성군 · 환경축산과D-71
가축재해보험료지원
가축재해보험료 지원
- 지원 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된 관내 축산 사육농가
- 지원 내용
-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축산법 제3조, 의성군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지원조례 제6조 ◦ 기 간 : 1월 ~ 11월(11개월) ◦ 대 상 : 축산업 허가·등록된 관내 축산 사육농가 ◦ 사업내용 : 가축재해보험료 지원 □ 사전절차 및 추진계획 ◦ 2026. 1. ~ 11. : 보험사에 가축재해보험 가입 신청 - 취급기관: NH농협손해보험,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 2026 12. : 보험사별 지자체 부담분 정산 및 지급
- 경상북도 의성군 · 농업정책과상시·수시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지원
기본직불 지급대상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농가 등에게 직불금 지급
- 지원 대상
- 지원자격 및 요건 ○ (지급대상 농지) 과거의 쌀직불・밭직불・조건불리직불금의 지급대상 농지요건*을 충족한 농지 * 다만, 농지전용 허가・신고 등, 임대차계약 종료, 부정수급으로 등록제한 기간 중인 자가 소유한 농지, 농업에 이용하지 못하는 농지면적(폐경) 등은 지원에서 제외 ○ (지급대상 농업인) ‘16년 이후 직불금 수령자, 후계농업인・전업농업인 등 정책으로 선정된 자, 신규신청자*, 승계대상자** 등 * 다만 농업외소득 3천7백만원 이상, 부정수급자, 실경작 농지면적합이 0.1ha미만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 (소농자격요건) 지급대상 농지면적합이 0.5ha이하, 영농종사・농촌거주기간 3년 이상, 농업외소득 2천만원 미만 등 자격요건 충족 지원대상 선정 ○ 기본직불 등록자에 대하여 지급대상 농지・농업인・소농 등 자격검증
- 지원 내용
- 사업목적 ○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 도모 지원내용 ○ (면적직불금) 논밭 진흥/진흥밖, 면적구간별 역진적 지급단가를 적용하여 농지면적기준으로 농업인에게 직불금 지급 ○ (소농직불금) 소농자격요건을 갖춘 농가 대상 130만원 일률 지급
- 경상북도 의성군 · 농업정책과상시·수시
맞춤형 농기자재 지원
소모성 농자재 및 농기계 구입, 수리, 임대료 등 지원
- 지원 대상
- 의성군 관내 1년이상 주소를 둔 농업경영체 경영주
- 지원 내용
- 경작하는 모든 작물에 대해 일정 단가에 따라 면적만큼 소모성 농자재 구입비, 농기계 수리비 및 임대료 등을 지원
- 경상북도 의성군 · 농업정책과상시·수시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사업
보험가입 시 보조금분을 제외한 자부담분만 납부(선면제제)
- 지원 대상
- 사업대상 ❍ 대상 품목 : 사과, 배, 포도, 복숭아, 단감, 떫은감 등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에서 지정한 작물 ❍ 지원 대상 : 농식품부 지침 상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자 ❍ 사업대상자 : 농작물재해보험 사업을 추진하는 금융기관
- 지원 내용
- 1. 목적 ❍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여 농가 소득 및 경영안정에 기여 2. 사업대상 ❍ 대상 품목 : 사과, 배, 포도, 복숭아, 단감, 떫은감 등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에서 지정한 작물 ❍ 지원 대상 : 농식품부 지침 상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자 ❍ 사업대상자 : 농작물재해보험 사업을 추진하는 금융기관 ❍ 지원방식 : 선면제제 - 농가에서는 보험가입 시 보조금분을 제외한 자부담분만 납부하고 보험가입, 보조금분은 사업자가 행정기관(해당시군)으로 청구
- 경상북도 의성군 · 농업정책과상시·수시
브랜드 쌀 홍보판촉행사 지원사업
의성군 브랜드 쌀 홍보 효과가 기대되는 각종 행사 추진 시 지원
- 지원 대상
- 사업대상: 의성군 브랜드 쌀(의성진쌀)을 홍보하고자 하는 생산자 단체 또는 가공 RPC
- 지원 내용
- 1. 사업대상: 의성군 브랜드 쌀(의성진쌀)을 홍보하고자 하는 생산자 단체 또는 가공 RPC 2. 지원내용: 유통매장・대량소비처 홍보‧판촉행사 등 의성군 브랜드 쌀 홍보 효과가 기대되는 각종 행사 추진 시 지원 3. 지원기준 가. 홍보‧판촉활동 인부임 - 행사장별 1인, 월 1회 최대 14일까지 지원, 초과일수는 자부담 처리 - 대구・경북지역은 50,000원/일, 수도권 등 기타지역 60,000원/일(인부임 중 일부정액지원) ※ 각종 행사 추진 시 부대행사로 진행하는 단순 홍보용 쌀 배부는 인부임을 지원하지 않음. 나. 홍보용 쌀 - 홍보용 쌀/500g(1일 100~500개) - 단가(개당) : 2,000원 ※ 50%지원 ※ 홍보용 쌀은 판매실적 및 홍보효과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