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생활안정 지원금
생계비·공공요금 감면처럼 당장의 생활비 부담을 줄여주는 지원입니다. 경상북도 예천군에 등록된 생활안정 분야 지원금 10건입니다.
경북은 시군 수가 많고 농림·어업 지원의 비중이 높습니다. 인구감소지역 지정 시군은 정착·주거 지원이 추가로 붙습니다.
- 경상북도 예천군 · 사회복지과상시·수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지원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명예수당 지원
- 지원 대상
- ○ 신청일 현재 예천군에 주소를 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제18호까지의 대상자 및 유족(선순위자 1명)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자 : 신청일 현재 예천군에 주소를 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서 제18호까지의 대상자 및 유족(선순위자 1명) ※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 지원금액 : 월 10만원, 분기별 지급
- 경상북도 예천군 · 사회복지과상시·수시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사망한 참전유공자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 지원 대상
-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가족
- 지원 내용
- ○ 참전유공자(참전명예수당 지원 대상자) 사망 시 1회에 한하여 사망위로금 지급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 경상북도 예천군 · 사회복지과상시·수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지원
- 지원 대상
- ○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유가족
- 지원 내용
- ○ 국가보훈대상자(보훈명예수당 지원 대상자) 사망 시 1회에 한하여 사망위로금 지급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 경상북도 예천군 · 보건소상시·수시
임신부 초음파검사 쿠폰 지원
임신부에게 초음파 검사 쿠폰 1인 5매 지원
- 지원 대상
- ○ 주민등록상 관내 주소를 둔 임신부 등록자
- 지원 내용
- ○ 주민등록상 관내 주소를 둔 임신부 등록자를 대상으로 초음파 검사 쿠폰 1인 5매 지원
- 경상북도 예천군 · 사회복지과상시·수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참전유공자에게 명예수당 지급
- 지원 대상
- ○ 신청일 현재 예천군에 주소를 둔「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자 - 신청일 현재 예천군에 주소를 둔 만65세이상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 경상북도 예천군 · 농정과상시·수시
원예산업육성 지원(관수시설, 저온저장고, 장기성 PO필름 등)
원예작물 재배농가에 관수관비시설, 이동식저온저장고 등 지원
- 지원 대상
- ○ 예천군 관내 원예작물 재배 농가
- 지원 내용
- ○ 관수관비시설, 스프링클러, 이동식저온저장고, 장기성PO필름 등 지원
- 경상북도 예천군 · 산림녹지과상시·수시
임산물 소득증대 지원
임업인 등에게 단기 임산물 생산 유통 기반 시설 지원
- 지원 대상
- ○ 임업인 등
- 지원 내용
- 임가들의 임산물 생산 및 가공 장비 등 시설 지원
- 경상북도 예천군 · 사회복지과상시·수시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참전유공자가 사망 시 그 배우자에게 복지수당 지급
- 지원 대상
- ○ 신청일 현재 예천군에 주소를 둔「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자 : 신청일 현재 예천군에 주소를 둔「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 지원금액 : 월 7만원, 분기별 지급
- 경상북도 예천군 · 안전재난과상시·수시
예천군민 안전보험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 지원 대상
- 지역 주민 모두
- 지원 내용
- 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2,000만원 군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2,000만원 군민이 폭발 ․ 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2,000만원 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2,000만원 군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제외)(만15세미만자 제외) 2,000만원 군민(만12세 이하)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1~5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1,000만원 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전동가위 보상) (만15세미만자 제외) 2,000만원 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전동가위 보상) 2,000만원 군민이 가스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2,000만원 군민이 가스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군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상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500만원 군민이 온열질환 분류표에 정한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을 받은 경우 10만원 군민이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2,000만원 군민이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1,000만원 군민이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의 경우 )100만원 군민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심재성 2도 이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70만원 군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만원 군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 물림 또는 부딪힘 사고로 진단받은 경우 10만원 군민(만65세 이상)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1~5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1,000만원 군민이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전동보조기기, 공유형 모빌리티 보상)(만15세미만자 제외) 1,000만원 군민이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전동보조기기, 공유형 모빌리티 보상)1,000만원
- 경상북도 예천군 · 도시과상시·수시
예천군민 자전거보험 가입 서비스
예천군민분들에게 자전거 사고,재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 지원 대상
- 예천군에 주민등록이 등록되어있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포함)
- 지원 내용
- 자전거사고 사망 -예천군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타 제도와 관계업이 중복보상* -보장금액 1500만원 자전거사고 후유장해 -예천군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제도와 관계업이 중복보상* -보장금액 1500만원 한도 자전거사고 진단위로금 -예천군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제도와 관계업이 중복보상* -4주이상:20만원, 5주이상:30만원, 7주이상:50만원, 8주이상:60만원 -예천군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진단과 6일 이상 실제 입원한 경우*제도와 관계업이 중복보상* -추가 20만원 자전거사고 벌금 -예천군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최고 2,000 한도 자전거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예천군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 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원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예천군민이 자전거운전 중 타인(가족제외, 동승자포함)을 사망하게 하거나 중, 상해를 입혀 형사합의를 봐야할 경우 -1인당 3,000만원 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