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보호·돌봄 지원금
노인·장애인·아동 돌봄과 보호에 관한 지원입니다. 경상남도 합천군에 등록된 보호·돌봄 분야 지원금 3건입니다.
경남은 조선·기계 산업 종사자 지원과 어업인 지원이 함께 있습니다. 내륙 군 지역과 해안 시 지역의 항목 구성이 다릅니다.
- 경상남도 합천군 · 주민복지과상시·수시
사회시설 등 어려운 군민 명절 위문
- 취약계층, 국가보훈대상자, 사회복지시설 등 위문
- 지원 대상
- ○ 사실상생계곤란자, 한부모가정, 독거노인 등 ○ 국가보훈대상자 ○ 노인, 장애인, 아동, 한센인 등 생활시설
- 지원 내용
- ○ 어려운군민 위문품(상품권) 지급 : 5만원 상당 - 사실상생계곤란자, 한부모가정, 독거노인 등 ○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급 : 3만원 ○ 사회복지시설 위문품 배부 : 생필품 및 간식류 등 - 노인, 장애인, 아동, 한센인 등 생활시설
- 경상남도 합천군 · 노인아동여성과상시·수시
아동가장세대 지원
아동가장세대 및 가정위탁아동에게 아동용품구입비 및 양육비 지원
- 지원 대상
- ○ 18세미만 아동(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중인 아동은 포함)으로서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 보호대상아동 발생시 2세이하(36개월미만) 아동은 가정위탁으로 우선배치
- 지원 내용
- ○ 아동용품구입비 - 초기 아동 적응 및 양육 물품 구입 등 소요비용 지원 - 신규책정 위탁가정 당 100만원 지급 ○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 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 34만원~56만원 이상 차등 지원
- 경상남도 합천군 · 보건정책과상시·수시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
수급자에서 제외된 한센사업대상자 생계비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 한센사업대상자 중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 지원 내용
- ○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 - 한센사업대상자 중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에 대하여 생계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