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주거·자립 지원금
전월세 보증금, 이사비, 자립 준비 청년 지원 등 주거와 홀로서기에 관한 항목입니다. 경상남도 진주시에 등록된 주거·자립 분야 지원금 2건입니다.
경남은 조선·기계 산업 종사자 지원과 어업인 지원이 함께 있습니다. 내륙 군 지역과 해안 시 지역의 항목 구성이 다릅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 주택경관과상시·수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지원 대상
- - 사업 공고일 현재 부부 모두 진주시 동일 주소 등재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 부부 및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 *부부 합산
- 지원 내용
- ○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지원(최대 100만원, 연 1회) ○ 자녀 1인당 지원금의 20% 가산 지원(최대 150만원)
- 경상남도 진주시 · 복지정책과상시·수시
장애인 자립 지원
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보조 도우미 지원
- 지원 대상
- ○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인도우미지원사업 서비스 이용자 중 서비스 추가 제공이 필요한 장애인
- 지원 내용
- ○ 장애인활동보조(돌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