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생활안정 지원금
생계비·공공요금 감면처럼 당장의 생활비 부담을 줄여주는 지원입니다. 경상남도 진주시에 등록된 생활안정 분야 지원금 5건입니다.
경남은 조선·기계 산업 종사자 지원과 어업인 지원이 함께 있습니다. 내륙 군 지역과 해안 시 지역의 항목 구성이 다릅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 복지정책과상시·수시
국가유공자 및 유족 지원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명예수당, 쓰레기봉투, 명절위로금 등 지급
- 지원 대상
- ○ 국가유공자 및 유족
- 지원 내용
- ○ 국가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유공자 쓰레기봉투 지급, 명절위로금 및 보훈의 달 위로금 지급
- 경상남도 진주시 · 복지정책과상시·수시
명절 어려운 이웃 위문
기초생활보장수급자(기초생계, 기초의료) 및 사회복지시설(이용자)에 명절 위문금품 지원
- 지원 대상
- ○ 위문금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 위문품 : 사회복지시설 및 시설이용자
- 지원 내용
- ○ 명절 위문금 및 복지시설 위문품 지원 - 위문금 :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당 2만원 현금 지원 - 위문품 :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대상 생필품 등 물품 지원
- 경상남도 진주시 · 복지정책과상시·수시
진주시 의사상자 지원
의사상자에게 특별위로금, 명절 위로금 지급
- 지원 대상
- ○ 의사상자
- 지원 내용
- ○ 의사상자 특별 위로금 지급(신규 지정시) ○ 의사상자 명절 위로금 지급(연 2회)
- 경상남도 진주시 · 생활보장과상시·수시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 대상
- ○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5,000원 이하인 65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세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는 제외
- 지원 내용
- ○ 저소득주민(65세이상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세대) 건강보험료 지원
- 경상남도 진주시 · 수도과상시·수시
상수도요금 감면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 가족, 세자녀 이상 가구에 수도요금 감면
- 지원 대상
-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 수급자 가구(시설에 수용되어 수급 받는 자는 제외)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속한 가구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가 속한 가구 ○ 한부모 가정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세자녀 이상 가구 :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세대별 세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구로서 막내가 18세 이하인 가구
- 지원 내용
- ○ 상수도 사용료 중 가구당 가정용 5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의 사용요금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 가족 ○ 상수도 사용료 중 가구당 가정용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의 사용요금 : 세자녀 이상 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