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보호·돌봄 지원금
노인·장애인·아동 돌봄과 보호에 관한 지원입니다. 경기도 양평군에 등록된 보호·돌봄 분야 지원금 3건입니다.
경기도는 시·군 수가 가장 많아 같은 도 안에서도 지원 내용이 가장 크게 갈립니다. 도 차원 사업과 시·군 자체 사업이 중복 운영되는 경우가 있어 양쪽을 모두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 경기도 양평군 · 노인복지과상시·수시
무료급식 대상자 특별식 지원
60세 이상 저소득 노인에게 명절 및 어버이날 식사 제공
- 지원 대상
- ○ 경로식당 무료급식 - 60세 이상 저소득(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노인 ○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 60세 이상 노인(기초생활수급 노인 및 차상위계층)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경로식당 이용이 어려워서 결식이 우려되는 노인
- 지원 내용
- ○ 명절(설, 추석) 및 어버이날에 떡국, 송편 등을 제공
- 경기도 양평군 · 노인복지과상시·수시
장수수당
장수노인에게 장수수당 지급
- 지원 대상
- ○ 1925.12.31. 이전 출생하여 지급일 기준 현재 1년 이상 양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자
- 지원 내용
- ○ 1인당 3만원씩 매월 15일에 지급
- 경기도 양평군 · 가족복지과상시·수시
아빠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아빠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월50만원이내/최대6개월)
- 지원 대상
- ○ 지원기준(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관내에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고용보험법 제70조 규정에 따른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에 따른 육아휴직급여의 특례자는 특례적용기간을 제외하고 지원 ※ 지원대상자의 월 통상임금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장려금 지급
- 지원 내용
- ○ 지원기준(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관내에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고용보험법 제70조 규정에 따른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 신청기한 :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육아후직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에 따른 육아휴직급여의 특례자는 특례적용기간을 제외하고 지원 ※ 지원대상자의 월 통상임금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장려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