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문화·환경 지원금
문화누리카드, 체육·여가, 에너지 효율 개선 등의 지원입니다. 경기도 김포시에 등록된 문화·환경 분야 지원금 4건입니다.
경기도는 시·군 수가 가장 많아 같은 도 안에서도 지원 내용이 가장 크게 갈립니다. 도 차원 사업과 시·군 자체 사업이 중복 운영되는 경우가 있어 양쪽을 모두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 김포도시관리공사 · 서비스 관리부서상시·수시
장사시설 사용료 전액 감면
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자 장사시설 사용료 100% 감면
- 지원 대상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의한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 국가유공자카드 소지자 ○ 김포시 거주지 등록되어 있는 다자녀가정 ○ 의사자 유족증 또는 의사자증 소지자 ○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가족 ○ 김포시 병역명문가 예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 지원 내용
- ○ 장사시설 사용료 전액 감면(100%)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 김포시 기초생활수급자(주거급여, 교육급여 제외) - 무연고 행려자(시청 공문 필수) -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자(최초 안치에 한하여 사용료 면제) * 연장시 사용료 감면 여부 미정 (연장시 감면혜택 적용 여부 추후 조례 개정에 따라 결정 예정)
- 김포도시관리공사 · 서비스 관리부서상시·수시
김포한강스포츠센터 이용료 감면
자원화센터 영향지역 및 취향계층 대상 이용료 감면
- 지원 대상
- ○ 자원화센터 주변 영향지역 거주자 ○ 장애인 및 그 동행자, 극기보훈대상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세대 중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막내가 18세 이하인 경우) 등
- 지원 내용
- ○ 스포츠센터 사용료 50% 감면 - 센터 주변영향지역(반경 500m이내) 거주 주민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단,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 포함) - 「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김포시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김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 스포츠센터 사용료 10% 감면 - 만13세~만55세 여성할인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확인) ※수영강습, 월자유수영에 한함.
- 김포도시관리공사 · 서비스 관리부서상시·수시
체육시설 사용 이용료 감면
- 만 3세 이상
취약계층 대상으로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시설별 상이)
- 지원 대상
- ○ 국가보훈대상자 ○ 노인(만 65세 이상) ○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청소년(중고생 포함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 ○ 어린이(만 3세 이상 만 13세 미만) ○ 다자녀 가정 ○ 한부모가정 ○ 병역명문가 가정 ○ 의사상자, 의상자가정 ○ 등록포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장기복무 제대군인 ○ 장기등 및 인체조직기증자 ○ 그린카드 소지자
- 지원 내용
-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80%) -「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 학교의 수업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김포시에 되어 있는 노인(1인당 1프로그램에 한하고, 수영장 이용료는 50% 감면)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 포함) 및 장애인을 위한 행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수급자를 위한 행사 - 청소년 육성을 위해 학교 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활동 - 어린이 - 다자녀 가정의 직계존비속 세대 구성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구성원 -「김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병역명문가 가족을 위한 행사 및 활동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김포시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장기등 및 인체조직기증자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10%) - 월 회원으로 실내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 그린카드를 사용하여 사용료를 납부하는 경우(소지자에 한함)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 김포도시관리공사 · 서비스 관리부서상시·수시
태산패밀리파크 공예체험료 감면
감면 대상에게 태산패밀리파크 공예체험료 감면
- 지원 대상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의한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 국가유공자카드 소지자 ○ 의사자 유족증 또는 의사자증 소지자 ○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가족 ○ 김포시 병역명문가 예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 김포시 거주지 등록되어 있는 다자녀가정 ○ 65세 이상자 ○ 체험비 10% 감면 ○ 김포시에 주소를 둔 사람
- 지원 내용
- ▢ 태산패밀리파크 공예체험료 감면 ○ 체험비 전액(100%) 감면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 체험비 50% 감면 - 「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예우 대상자나 그 유족 - 「국민기초생활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동행하는 보호자 1명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자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구성원 - 「김포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 「김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예우대상자나 그 가족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또는 등록포로 - 「김포시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정 ○ 체험비 10% 감면 -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에 주소를 둔 사람
신청 전에 궁금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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